정기국회 통과 세법개정안 - 교육세법

1999.12.13 00:00:00



주세율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를 주세율이 1백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 1백분의 30을 적용함.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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