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외제 중고승용차 100% 사전세액심사

2002.06.07 09:45:42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수입 외제 중고승용차에 대한 관세탈루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사전세액심사대 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입통관전에 신고가격을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ㅇ 또 과세가격도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중고자동차가격인 Blue Book 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일선세관에 시달 하였다.

 

□ 이같은 관세청의 조치는 그간 해외유학생의 이사화물을 가장한 외제 중고승용차 반입이 크게 증가하여 조사를 강화하자, 반입형태를 이사화물에서 정상수입물품으로 바꾸면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ㅇ 그간 세관에서는 매 수입신고건마다 수입자의 명의나 주소가 다르거나 불분명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 때문에 통관후 사후세액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 2001년도 외제 중고승용차 수입은 전체 1,861대 1,553만 달러에 불과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월 현재 1,242대 1,38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수기준 160%, 금액기준 229% 증가하였다.

 

ㅇ 중고자동차에 부과되는 세율은 총 수입가격의 14.5%∼21%(관세 8%, 특별소비세 5∼10% 및 특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원범 사무관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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