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세무서 직원 세무청탁 수뢰 혐의 구속

2003.10.24 15:49:16

모 지방청 산하 B세무서 조사1과1계에 근무하는 6급 직원 B모씨가 세무청탁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24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3월경 수입주류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로 부터 세무청탁을 받고 그 댓가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잇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 내용에 대해 모씨로 부터 투서 제보해 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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