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집중호우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2006.07.19 16:28:48


한국은행은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5개 지역본부로 하여금 총액한도대출을 특별지원토록 했다.

금융기관의 피해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일반운전자금 대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업체당 최고 7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4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본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계속 점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본부에 총액대출한도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집중호우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1. 자금지원 대상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피해복구자금으로 지원한 일반운전자금대출

2. 지원한도
―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 다만, 업체당 7억원(금융기관 지원기준 14억원)이내

3. 지원기간 : 1년 이내

4. 지원방법 : 금융기관이 2006. 7. 18~8. 31일중 지원대상 업체에 신규 취급한 일반운전자금 대출액의 50%를 총액한도대출자금(연리 2.5%)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공급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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