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끝)

2007.03.19 16:27:06

종부세 입법적 문제 내재 폐지 마땅 재산세 적정조정 필요


Ⅶ. 결론 및 개선방안

 

이상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파급 효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못지않게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많은 입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보유에 대한 선호심리를 강력하게 억제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입법목적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득을 재분배하거나,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시킬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앞서 살펴봤다.

 

서울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야기된 부동산투기의 문제는 같은 주거환경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주택이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기억제책을 스스로 포기한 정부의 책임이 크고,

 

주택 담보대출 등 금융완화 및 실질적인 마이너스금리 등 통화유통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컸으며, 반기업 정서에 의한 반사작용으로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꺼리게 돼 생산적인 투자처가 마땅치 않았던 점,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투기심리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의 가격이 급상승해 일반 서민으로 하여금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접게 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는데도 조세만을 증가시키는 무리한 조세정책에 의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조세저항은 물론, 조세전가라는 문제가 따를 수 있어서 오히려 실수요자에 대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서울의 특정지역에 비해 학교 등 주거환경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주택을 시급하게 적정량을 공급해야 하고, 시중에 풀린 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진정한 투자촉진책을 일관되게 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는 부동산 안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정책과 소득계층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정책을 지속시키고(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5, 18),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은 억제하는 등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일본의 지가세와 같이 그 기능을 잃거나 폐지될 것이 예상되고 엄청난 조세저항과 국민계층 간의 갈등마저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할 경우 재산세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차선책으로서 전반적인 폐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혼인과 가족의 구성을 차별대우하고 있어 위헌이 확실한 세대별 합산과세는 폐지돼야 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의 수준을 감안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비과세 또는 감경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며, 차선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확실한 위헌법률조항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폐지돼야 할 것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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