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달 법인세신고때 유의사항

2022.03.01 12:00:00

장소 임대료 수익, 수입금액 포함 여부 등 점검해야

 

이달 법인세 신고때 기업들은 업무와 무관한 신용카드 사용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또 병원사업자는 비보험 수입에 대한 수입금액 적정여부를 잘 판단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인 20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용도로 신용카드 사용이 있는 경우 이달 신고때 업무관련성 여부를 잘 따져 신고해야 한다.

 

법인 카드로 신변잡화나 가정용품을 구입하거나, 업무무관 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이 있거나, 개인적인 치료비용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해당항목을 콕 찍어 안내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법인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출기업의 경우는 관세환급금이 수입금액에 포함됐는지 여부, 선적이 완료된 매출거래를 선수금으로 계상해 수입금액에서 제외했는지 여부, 신용장 외 결제방식의 수출대금이 수입금액에 적정하게 포함됐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별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고 인정이자도 계상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은 임플란트 등 비보험 수입과 건강보험공단 미청구분 등에 대한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비용을 법인경비로 처리했는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는지 등을 주의해 신고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옥상광고판 설치, 알뜰장터 등 장소임대에 대한 임대료 수익을 수입금액에 제대로 포함했는지, 재활용품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에 넣었는지,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수취하는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수입금액에 제대로 포함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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