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식당⋅유흥주점⋅학원, 법인세 3개월 늦게 낸다

2022.03.01 12:00:00

국세청, 운영시간 제한+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中企 대상 
사업에 현저한 손실 있다면 일반법인도 납기 연장신청 가능
매출급감 소기업·혁신중소기업은 신고내용확인 제외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물론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으로는 △1그룹-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으로, 해당 기업은 오는 6월말까지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등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고용위기지역, 전남 해남군 소재 중소기업 등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 2022년 3월말 법인세 세정지원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및 지역소재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사업상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앞서 국세청의 직권연장 대상에 속한 기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나,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소급공제하던 결손금 소급공제가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202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정해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되는 등 빠른 환급금 지급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과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가운데 법인전환사업자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서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99만9천여개로 지난해보다 7만8천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3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의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또한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세액이 많은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펼쳐지는 반면,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검증이 한층 더 강화된다.

 

이번 법인세 신고 직후 국세청은 사전에 제공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방침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주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한 추징사례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와 함께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사례 등이 예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 검증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은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코로나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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