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8가지

2022.03.01 12:00:03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법인세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하고 법인세 추징이 빈번한 주요 사례를 1일 함께 안내했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콘도회원권·휴양시설 취득 비용 경비 처리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누락 △과징금 등 부당 비용처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등을 빈번한 추징 사례로 꼽았다.

 

 

A건설사는 특수관계법인에게 회삿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했다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A사는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도 누락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건설사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B도매업체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가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근무내역 분석 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데도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국세청은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거짓 지급한 급여 등 수십억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 이용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고 대표이사와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나왔다.

 

C사는 해변가 소재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이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와 이용 제한조건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혐의가 높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해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분석해 대표이사 및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D건설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했다. 그러나 위법·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D건설업체를 확인하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금형 등을 제조하는 신설법인 E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E사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업종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확인 결과, 법인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사업목적과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것과 일치하는 등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 후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 사업을 확장하면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E사는 수억원대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법인 소유로 '슈퍼카'를 보유한 F사는 유지비용 등을 전액 경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이 이 차량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증빙(신용카드 사용지역, 주유 내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을 대조해 보니 운행일지가 허위로 작성됐고 업무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수억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G서비스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에서 정하는 주택 및 관련 부수토지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한다. 다만 2009년 3월16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한 사례도 단골 추징사례다.

 

전기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H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로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경정됐다.

 

그러나 H사는 경정 전의 차기환류적립금을 이월된 금액으로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 국세청은 이전 사업연도의 경정 내역을 반영해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재계산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