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올해부터 해외부동산 보유명세도 국세청에 제출해야

2022.03.01 12:00:02

올해부터 내국법인은 새로 취득한 해외 부동산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부동산 현황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달말 202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 내용이 변경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내국법인은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시에는 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이 매겨지며 1억원 한도다.

 

해외 직접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기업은 보유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2021년도 사업연도 중 신규취득 외에 계속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보유명세서도 제출대상이다.

 

법정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서식명

과태료

근거법

부과 금액

한도

국제거래명세서

특수관계인별 5백만 원1)

1억 원

국조법 §60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1천만 원

5천만

국조법

§63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2)

1억 원

 

1)자료 제출(시정) 요구 불이행시 미(거짓)제출 과태료금액×(1+지연기간/30) 부과(2억 원 한도)

2) 외국환거래법 제18(취득) 및 제20(처분)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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