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이 항목 꼭 챙기세요" 국세청, 대표 핸드폰으로 직접 통보

2022.03.01 12:00:04

법인세 신고기간 중 6개 유형별 도움서비스 제공

신고오류 자동검증서비스 올해부터 30개 유형으로 확대 제공

신고 끝나면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정밀분석 후 사후검증·세무조사 연계

 

이달말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앞둔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기간 종료 이후 법인에게 제공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6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했다.

 

 

또한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제공하고, 창업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도 세제혜택을 모바일로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이 이번에 제공하는 6개 유형별 신고도움자료의 경우 첫 번째 탭인 ‘주요 안내’에서는 다양한 도움자료 가운데 ‘신고시 유의사항’ 등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 정보를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률, 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해 시각화한 기업체질 정보도 첫 화면에 제공된다.

 

두 번째 탭인 ‘기업분석자료’에서는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사항,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 수취 현황 등의 최근 3년간 분석자료가 제공되며,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탭 ‘신고참고자료’에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부가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의 경우 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으로 최근 3년간 추이도 제공된다.

 

올해는 또한 비용 및 고용관련 공제·감면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 등 원천세 신고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네 번째 탭 ‘신고내용 확인’에서는 납세자들의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 결과와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을 보여준다.

 

해당 탭에서는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 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며, 올해에는 50개 항목 28만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인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해 사전안내한다.

 

다섯 번째 탭인 ‘절세 도움말’에서는 납세자가 높이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이 제공되며, 올해에는 전년보다 2개 유형이 늘어난 총 32개 유형이 제공된다.

 

여섯 번째 탭인 ‘세법도우미’는 신고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기간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 서비스를 전년보다 5개 확대해 총 30개 유형을 제공한다.

 

이번에 확대된 오류검증 서비스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적정 여부, 농업경영체 미등록법인의 부당감면 여부 등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하는 등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최저한 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 적용, 접대비 한도 초과 등 명백한 오류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주요 탈루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21개 유형으로 확대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세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과 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공제·감면 혜택 안내를 상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제도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숏폼(short form) 콘텐츠, PPT자료를 새롭게 제작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 신고안내 동영상, 공공기관 실무자를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를 게시했다.

 

매년 과세관청과의 마찰이 많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제공 중인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나 우편·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출한 비용은 물론 지출 예정 비용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급여대장 등 제출서류를 10가지로 명확히 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오는 5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며, 구(舊) 지정기부금단체는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국세청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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