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국세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

2022.03.01 12:00:01

올해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국세청에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기부금단체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업무가 각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기부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진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관련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1일 당부했다.

 

우선 공인법인들은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5월2일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의무이행점검 대상은 지정기부금단체와 당연지정기부담단체(종교단체 제외)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장학회, 시민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며, 당연지정기부금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의료법인 등이 포함된다.

 

기부금단체 의무 보고사항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사용, 지출액의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 지출 등이다.

 

의무

내용

 

출연재산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등 공시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신고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신고

종전

기한

 

3개월 이내

4개월 이내

 

 

기한

연장

 

4개월 이내(기한 일원화)

 

납세협력의무 이행 기한은 4월말까지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5월2일(4월30일 휴일)까지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재산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을 해야 했다.

 

결산서류 등 공시,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신고,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신고는 현행과 같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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