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조사절차 통상적이지 않으면 정치적 세무조사 정황 나타나"

2024.07.16 13:17:08

국세청 조사국장과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이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많은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처가 기업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으나, 임광현 의원은 국세행정의 최대 무기인 세무조사 문제를 파고들었다.

 

 

임 의원은 “서울청장 재임 중에 본청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나 분석보고서가 내려온 적이 있나”라고 물으며 S사와 N사의 세무조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S사 조사 착수 서울청장이 결재했나, 서울청이 자체 선정을 한 것인가, 조사팀이 자발적으로 선정 분석한 건가, 아니면 위에서 지시해서 분석한 건가,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에 정기 조사를 착수한 전례가 있는가”라며 조사절차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이 두 기업의 조사절차에 대해 집중 캐물은 것은 두 기업의 조사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적 세무조사는 국세청 수뇌부와 정권 사이의 은밀한 교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면 밝혀질 수 없고, 다만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치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난다”는 게 임 의원의 시각이다.

 

계속해서 임 의원은 “그 당시 S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었고, 검찰 수사 중이면 국세청은 하던 세무조사도 중단하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면서 “일단 검찰에서 오라 가라 하니까 부담이 되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검찰에 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N사는 이례적으로 검찰 압수수색 직후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에 정기 조사를 착수한 전례가 있는지”도 캐물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특정 기업 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 “큰 기업의 경우 5년마다 순환조사가 당연히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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