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위축 없도록 종소세 신고대상 기준 완화 검토

2024.07.16 14:02:08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중고마켓 위축 우려에 "신고기준 완화하겠다"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엔 "큰 성찰없이 작성해 송구…제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확인 결과 유사도 수치 4% 그쳐"

 

국세청이 지난 5월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 일부 판매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안내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는 신고대상 기준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당근러(당근마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차별 과세에 나섬에 따라 중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신고 기준 한도를 조금 더 올리겠다는 취지의 답변에 나섰다.

 

앞서 국세청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물품을 판매하는 이들 가운데 계속·반복적이며 판매물품 가액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인선 의원은 “올해 5월 국세청이 500명 내지 600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문제는 당근마켓에 물건을 내놓을 때는 만나서 가격 협상을 하면 되니 임의로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데, 국세청은 당근 게시판에 적힌 가격만 보고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끼리 거래를 해도 국세청이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위화감과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결국 180만원 하는 의자를 1원에 당근마켓에 올리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중고마켓이 자칫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후보자는 “당근러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안내문 발송) 기준을 올리면 일반인들이 안내문을 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기에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해외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 크게 늘고 있으나, 한국은행·금감원, 국세청 등 외환신고 기관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불편과 통합 여부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기업현장 활동에서 보면 해외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감원 신고가 있고 해외활동에 대해서는 국세청 신고가 있다”며 “이 둘이 통합될 수 없는지”를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일부는 국세청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전산통합될 수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강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게재된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선 “30년전 대학원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또 80년대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표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드린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저도 80년대 후반에 대학 생활을 했고,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높인 숭고한 사건인 것을 알고 있다”며 “논문에 있는 특정 표현들은 제 성향이나 제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하며 순전히 제 불찰”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다만,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선행 논문과의 인용률이 4%에 불과한 점을 들어 야당 의원들의 예봉을 피했다.

 

강 후보자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인용표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군데군데 다 넣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다만 당시 국회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하나하나 뒤지면서 쓰다 보니 인용을 하는 데 있어 조금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후보자의 연구 논문이 제출된 1995년 2월 당시만 하더라도 연구윤리에 대한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며 “후보자가 최근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카피킬러라고 하는 유사도 수치가 4%로 현재의 연구윤리지침에 의하더라도 윤리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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