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액 100만원 미만도 과세전적부심 신청토록 개선 추진

2024.07.16 16:10:58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과세예고통지 대상 확대 검토

과적·이의신청·심사청구 기한 현행 30일…특별한 경우 유예기간 부여 검토

 

추징세액이 소액이라도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추징세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납세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있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수긍할 수 없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며, “결국 법으로 규정돼 있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배경일 텐데, 지금은 카톡이나 SNS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공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검토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하겠다”고 사실상 개선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30일 이내 불복청구 기한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예기간이나 이런 부문을 넣어서 특별한 경우에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강 후보자는 또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과세 당사자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에게 신청해서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겠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엔 “최근에 국세청장에게 바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는데, 더 완화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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