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받은 개인사업자,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내년 2월3일까지 납부
티몬·위메프·태풍 피해사업자, 납기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 허용
11월을 맞은 개인사업자라면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로, 이번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국세청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1일부터 개인사업자 149만명을 대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 중으로, 이번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2일까지 고지서에 적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로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4.6.30.) 이전 휴·폐업자 △2024년1월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4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등이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이 예시한 중간예납 계산사례에 따르면,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00만원을 고지받아 납부했고, 올해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00만원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납부할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00만원이다.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달 2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내년 2월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일례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내달 2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월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와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피해자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10월 현재 경남·전남 등 6개 지자체내 14개 읍·면·동과 올해 7∼8월 현재 충남·충북 등 17개 지자체내 24곳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1억원까지, 그 외 사업자는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한편,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천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1조3천억 원 감소했다. 이에 국세청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