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대리점이 제휴카드사로부터 받은 할인액 보전액은 에누리…부가세 과표 제외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휴신용카드로 결제·이용시 단말기 구매대금을 할인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할인대금은 에누리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소비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매월 이용실적을 충족했을 때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단말기 구매대금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회사는 7개의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대리점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약정을 충족하면 단말기 구매대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A사가 내건 조건은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제휴신용카드로 단말기 구매대금을 24개월 또는 36개월에 걸쳐 할부 결제하고 ▷제휴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월 30~1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휴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월 1만원~2만5천원을 단말기 구매대금에서 할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으로, 2023년 7월 고객이 제휴신용카드로 단말기 대금을 결제한 후 이용실적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된 금액(쟁점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쟁점할인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에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을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기에 쟁점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년 10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법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전략-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8.26.선고 2015두589589)’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한 ‘-전략-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6.23.선고 2014두144판결)’고 확정하기도 했다.
조세심판원은 심리를 통해 A는 이동통신 단말기 할인판매를 위해 제휴카드사와 사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A영업점의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으로 제휴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통상의 상품 대가에서 일정액을 할인하고 그 할인비용을 제휴카드사가 분담’하기로 했고, 해당 약정에 따라 할인금액을 정산했다고 사실관계를 짚었다.
이어 “A의 영업점인 청구법인이 사전에 청구할인 약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한 할인율 상당액을 공제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할인된 대금을 지급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판례 심리를 토대로 “제휴카드사가 쟁점할인액을 부담한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두고 제휴카드사가, 소비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했다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의 공급대가 일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을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