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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여성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회계감사 업무 아냐"

안성희 법제부회장 "공공자금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행정적 검토업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회계사업계에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이 업무는 회계감사 업무가 아닌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산검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성희 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부회장은 22일 본지에 보낸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세무사가 적임자다' 기고문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자체 등과의 위탁 협약서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계감사 업무가 아닌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산검사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면서 검사인 범위에 세무사(세무법인)를 추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의회는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안 부회장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시 체크하는 항목은 예산명, 교부액, 수입액, 집행액·사용액, 집행잔액, 이자 등, 목적외사용, 반납예정금액으로 민간위탁사업자가 지자체와의 위탁협약서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는지, 집행된 자금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 결산서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며 “공공자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적 검토업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세무사의 조세 전문성과 행정적 검토 능력이 더 필요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회계감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주주나 투자자와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감사하는 업무로서 행정적 성격의 업무는 배제된 업무라는 설명이다.

 

반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검증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지출의 적법성과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세무사의 조세 전문성과 행정적 검토 능력이 더 필요한 업무라는 것이다.

 

또한 “세무사의 기본업무인 기장업무는 민간위탁사업자 결산서 검사시 적절한 자금집행 여부, 집행된 자금에 대한 증빙검토, 증빙의 적절한 결산서 반영 여부 업무와 매우 유사한 업무”라며 “결산서 검사 전문가인 세무사의 검사업무 수행으로 인해 보다 촘촘하고 완벽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장업무는 기업이 제출한 기초증빙자료와 통장거래 내역을 건별로 검토한 후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안 부회장은 “기장업무 과정에서 증빙이 실질 증빙인지 여부, 자금거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는 회계감사 업무와 차별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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