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환급받은 개인병원인데 중간예납 추계신고해야 하나?

2024.11.12 12:00:00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는 11월 마포세무서로부터 2024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B씨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올해 사업실적이 2023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12월2일까지 75만원을 납부하기에는 적잖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상황.

 

다행히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추계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에 받게 됐다.

 

B씨는 국세청의 안내에 도움을 받아 상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를 30만원으로 계산해 신고하고 세금납부를 이월할 수 있어 자금운용에 숨통이 틔였다.

 

 

B씨의 사례처럼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신, 올해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한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와 관련된 주요 문답.

 

◆올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아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개인병원 사업자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꼭 해야하나?

-예.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 3억원 이상, 음식·숙박 등 1.5억원 이상,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0.75억원 이상,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간예납 추계 신고시 제출할 서류가 있나?

-예. 중간예납 추계 신고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중간예납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

-12.4.(수)까지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 해야하나?

-아니오.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

-예.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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