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납부? 내년 연말정산 미리 해보세요

2024.11.13 12:00:00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5일 개통

1~9월 신용카드 실적 토대로 예상세액 계산 

절세 혜택 최대화 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결과를 두 달 먼저 알아보고 연말연시를 맞아 스마트한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를 국세청이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연봉 변동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까지 미리 확인 가능하며, 다양한 공제·감면과정에서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혜택의 꿀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1~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 금액을 입력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꿀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 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진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인데 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도서·공연비 등은 30%에 달하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소비금액은 무려 40%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활용하면,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하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및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 등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을 통해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한 후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도 제공돼,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공제 항목별로 절세 팁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돼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한 번도 공제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안내’는 올해 크게 확대돼,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하는 등 안내항목을 7가지로 확대하고 안내 인원도 전년보다 11만명 증가한 43만명으로 늘렸다.

 

 

맞춤형 안내는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선정해 꼭 필요한 공제항목만 요건·혜택·증빙서류를 사전안내하는 서비스다.

 

맞춤형 안내 대상인 43만명의 근로자들은 오는 20일 국세청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분석시점 자료를 기준으로 맞춤형 안내 대상을 선정하기에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말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꼼꼼히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하는 등 보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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