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국세기본법

2020.02.12 15:00:13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3)

 

 

현 행

개 정 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2.1%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하향 조정

 

2.1% 1.8%(0.3%p),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한국은행) :
(‘13) 2.89 (‘14) 2.53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9) 1.85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