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관세사법

2020.02.12 15:00:03

(1)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관세사칙 §8)

 

현 행

개 정 안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3)

 

ㅇ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통관취급법인 등의 등록 요건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

 

<삭 제>

 

(좌 동)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심사 결과 일몰규제 재검토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