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아·태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0.02.12 15:00:01

(1) 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 규정 명확화(규칙 §8)

 

 

현 행

개 정 안

 

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 송품장 원본

 

직접운송 원칙 준수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

 

 

증빙서류 명확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

 

(좌 동)

 

<삭 제>

 

 

(좌 동)

 

<개정이유> 협정 취지를 반영하여 직접운송 증빙 서류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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