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02.12 15:00:05

 (1)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기준(국조칙§2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62) >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통상적 용역거래의 경우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해당 사업연도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 미적용 독립기업원칙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적용배제 기준 금액

 

거주자 매출액의 5%,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

 

 

 

<개정이유>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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