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FTA관세법

2020.02.12 15:00:02

 (1)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관련 체약상대국에 영국 추가(FTA관세칙 §3)

 

 

현 행

개 정 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관련 추천방안 협의 대상 국가

 

-FTA 협정을 반영하여 영국을 추가

EU, 미국 및 중국

EU, 미국, 중국 및 영국

 

<개정이유> -FTA 협정을 반영하여 협의대상 국가 추가

 <적용시기> 영국과의 FTA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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