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2020.02.12 15:00:08

(1)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임대 프로그램(SLB)을 통해 매입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칙 §4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시행령은 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토지주택공사가 공동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후임대하는 주택 등을 규정

 

*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관 없음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 확대

 

자산관리공사매입후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ㆍ보유하는 주택

 

* SLB: 대출 상환여력이 없는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Back)하며,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 부여받음

 

 

 

 

<개정이유> 매입후임대(SLB)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가계부채 축소 및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제고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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