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서비스업 종사자 가장 많아

2020.07.17 12:00:00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지난해 첫 시행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지급된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수급자 근무처별로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7일 1차로 조기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 가구에 4천207억원이 지급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천146억원(51%)으로 가장 많았으며, 홑벌이가구가 1천873억원(44.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맞벌이 가구는  188억원(4.5%)로 집계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3만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수급자 근무처를 보면, 서비스업이 15만4천가구로 전체의 16%를 차지했으며, 음식업 12만가구(12.5%),  제조업 10만가구(10.5%) 순이었다.

 

지급금액 순으로는 서비스업 661억원(15.7%), 음식업 504억원(12.0%), 건설업 485억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분은 지난해 12월에, 하반기 신청분은 6월에 지급했으며 오는 8월에 정산해 부족분은 추가 지급하고 초과분은 5년에 걸쳐 차감할 방침이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일년에 2번 나눠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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