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증가한 반면, 승용자동차와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도 유류세율 인하로 2018년 대비 4.4% 감소했다.
국세청이 17일 1차로 조기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골프장의 2019년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1천934억원으로 2018년 대비 4.1% 증가했다. 입장인원이 2018년 1천557만명에서 2019년 1천636만명으로 소폭 늘은데 따른 것이다.
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2019년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7천954억원으로 2018년 대비 18.6% 감소했다. 이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인하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15년 1천32억원에서 2016년 968억원, 2017년 965억원, 2018년 871억원, 2019년 827억원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14조8천억원)은 유류세율 인하로 2018년 대비 4.4%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휘발유 6조2천억원(비중 42.0%), 경유 8조6천억원(비중 58.0%)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7조3천억원으로 절반(49.7%)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울산·전남·충남지역 신고세액은 전체 신고세액의 94.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