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골프장 '증가' 승용차·유흥주점 '하락'

2020.07.17 12:00:00

지난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증가한 반면, 승용자동차와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도 유류세율 인하로 2018년 대비 4.4% 감소했다. 

 

국세청이 17일 1차로 조기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골프장의 2019년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1천934억원으로 2018년 대비 4.1% 증가했다. 입장인원이 2018년 1천557만명에서 2019년 1천636만명으로 소폭 늘은데 따른 것이다.

 

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2019년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7천954억원으로 2018년 대비 18.6% 감소했다. 이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인하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15년 1천32억원에서 2016년 968억원, 2017년 965억원, 2018년 871억원, 2019년 827억원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14조8천억원)은 유류세율 인하로 2018년 대비 4.4%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휘발유 6조2천억원(비중 42.0%), 경유 8조6천억원(비중 58.0%)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7조3천억원으로 절반(49.7%)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울산·전남·충남지역 신고세액은 전체 신고세액의 94.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