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고액·상습 지방세체납자 36명 명단 공개
-
경남도, 1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6명 명단 공개
-
부산시, 1억이상 지방세체납자 189명 명단 공개
-
9억초과주택 공동명의 취득, 稅감면안돼…[문답]
-
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 1년연장
-
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전국 1위'
-
서울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하세요
-
-
무관할 자동차 등록…농협·우체국서만 납부 가능[문답]
-
내달부터 자동차 취·등록세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
-
지방분권위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나름 성과" 자평
-
-
-
행안부, 연평도 피해 복구 위해 특교세 및 지방세 지원
-
[촛점]토토 레저세 과세되면 자치단체 세수 변화는?
-
-
광주광역시 "토토에 레저세 과세 적극 지지한다"
-
-
-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명백한 실정법 위반'
-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지방재정 5.4조원 증가
-
'과세대상인지 몰랐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
-
"체납지방세 민간위탁, 기본권 침해 우려 없다"
-
'전화 한통이면 과·오납 지방세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