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개정
오는 6월부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가 대폭 간소화되고 선물용이나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녹용에 대해서는 1백50g까지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편의 제고와 세관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현행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양식을 간소화하고 과세통관만을 허용하던 녹용에 대한 면세허용범위를 신설하는 등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를 개정,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종전 휴대품신고서에 품명 수량 가격을 상세히 기재했으나 앞으로는 해당란에 소지 유^무만을 체크토록 하는 등 신고서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면세허용범위 등의 통관안내란을 신설해 여행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서 크기를 여권폭에 맞춰 소지가 편리하도록 하고 글씨크기도 기존신고서의 1.5배로 확대하는 한편 對중국교역 증가에 따라 중국어판 신고서를 추가해 관광진흥 및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특히 현재 필수과세대상품목으로 돼 있는 녹용에 대해 선물용이나 자가소비용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동물검역소에서 합격판정을 받으면 1인당 1백50g까지 면세통관을 허용토록 했다.
정기여객선이나 항행기간이 1개월미만인 선박승무원에 대해서도 월 1회 1병의 술에 대해 주류면세를 허용키로 했다.
또 면세대상 한약 중 국제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을 재료로 한 제품을 면세대상한약에서 삭제, 국제협약을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