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매입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천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총 1만2천70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천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완료돼 매입이 가능함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LH가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천43호에 달하는 등 최초로 1천호를 돌파했다. 매입 주택 가운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 73호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관련, 작년 11월 개정·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여론조사 감세 정책 추진 말고(47.6%), 정부지출 확대해야(48.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디. 또한 과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해서 안된다고 밝혔으며,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표 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부자감세 및 긴축재정에 나섰던 전임 정부의 조세·재정 기존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3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관련,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위축된 세수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감세 철회 방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광고 수익 취하며 특정 납세자-세무사 연결하는 실질적 '알선' 행위" "납세자·세무사 모두 피해자…지속적인 고발 이어갈 것" 강한 유감 표명 자비스앤빌런즈 "경찰,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 잇는 TA서비스 무혐의" 경찰이 지난달 17일 자비스앤빌런즈의 ‘TA서비스’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3일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비스 측은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맞춰 선보인 서비스로,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자비스 측은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등 검증 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 투기성거래 현장점검…이달 기획조사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금 회수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말 기준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총 88개 단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내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시 신규대출 금지…1차 적발 1년, 2차 적발 5년 고가주택 자금출처 정밀 분석…편법증여·업다운계약 등 집중 점검 정부가 사업자 대출금의 주택거래 활용,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이상거래가 나타나는지 중점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등이 담긴 대출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위,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주택 구입 등 불법행위
국세청이 국세공무원 사칭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SNS 또는 유선상으로 국세청 및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환급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사기 유형은 국세청 명의로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개설하고,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환급금을 지급할 테니 일정 금액을 선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제 재직자를 사칭하므로 허위 안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법인 대표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해 전화통화를 해야 하니 ‘법인 대표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홈페이지 확인 결과, 발신번호는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이미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청 발송 메일·문자의 안심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위 여부 확인에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상장회사 전자주총 병행 개최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가결 처리됐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이 생맥주 특유의 부드러운 거품을 캔맥주에서도 느낄 수 있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生) 캔’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생맥주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풍부하게 차오르는 밀도 높은 거품과 생맥주의 깔끔한 풍미를 언제 어디서나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선보인 캔 제품이다.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은 캔 내부에 특수 설계를 적용해 제품을 개봉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촘촘한 기포가 올라오며 풍성한 거품층이 형성되도록 제작됐다. 이는 국내 맥주 브랜드 최초로 구현된 구조로 한층 부드러운 목넘김을 제공한다. 또한 캔 상단 전체가 열리는 ‘풀오픈탭’을 통해 생맥주처럼 시각적·촉각적으로 생생한 음용 경험을 제공한다.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의 용량은 330ml, 알코올 도수는 4.6도이며 7월부터 전국 대형마트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출시를 기념해 4일부터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6캔 구매 시, 캔에 끼워 생맥주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핸들(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 핸들)을 선착순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 심사 결과,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작년 6월과 7월, 11월에 6급 또는 7급 퇴직자들이다.
골든블루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주류 전문 박람회 ‘2025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이번 행사에서 ‘골든블루 쿼츠’만의 세계관을 감각적으로 구현한 전용 부스를 선보이며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쿼츠가 떠오르는 모든 새.파란 순간들’이라는 테마 아래 꾸며진 부스는 시각적 완성도는 물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음존, 게임존, 커스텀 라운지,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현장에서 운영됐으며 박람회 기간 동안 약 1만여명이 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간단한 취향 테스트를 통해 어울리는 하이볼을 추천받고 시음할 수 있는 ‘마이 블루 테스트’와 쿼츠를 베이스로 한 시그니처 블루 하이볼에 다양한 토핑을 더해 나만의 하이볼을 완성해보는 ‘커스텀 라운지’ 체험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쿼츠 타임 이벤트 △슬롯 게임 △드레스코드 이벤트 등 참여형 콘텐츠에 대한 SNS 인증과 공유가 이어져 ‘골든블루 쿼츠’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골든블루 쿼츠’가
면세점 송객용역 7월1일부터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7월부터 여행사·면세점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자료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송객용역이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미사용가사세가 부과되며,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 등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확대된 자료제출 적용시기는 올해 7.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
국세청, 재활용폐자원·오픈마켓 판매자 등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 국세청이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도 104종에서 131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공 대상 또한 크게 늘려 전년도 124만명에 비해 246만명이 늘어난 370만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신규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주요 사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국세청이 A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특수관계자 명의를 도용해 매입금액을 허위로 과다신고한 것을 확인해 과다 공제 받은 매입세액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A사업자의 올바른 신고방법은 ‘재활용폐자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위해 9월25일까지 직권연장 건설·제조업·음식·숙박·소매업·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등 대상 세정지원대상자 환급신청, 조기환급 8월4일·일반환급 8월14일 지급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일) 연장한다. 국세청의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4년 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8천명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가운데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5천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국세청은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발일을 통한 개별 안내에 나서며,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직권
올해 1기분 확정신고 앞두고 신고도움자료 131종 370만명에 제공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개인후원금 받은 크리에이터에도 안내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월세등임대내역, 신고서에 자동반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도 104종에서 131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공 대상 또한 124만명에서 246만명(198%)이 증가한 총 37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도움자료 대상에 추가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전년보다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늘어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8만명의 간이과세자는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
미가입 15개 단지 중 잠실 센트럴 파크, 옥산 그린타워 경매行 차규근 의원 "미가입시 즉각 계약중지, 철저한 보증서 검증 필요"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이 3천1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은 총 15개 단지다. 이 중 잠실 센트럴 파크, 옥산 그린타워는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이처럼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단지가 속출한 데는 임대사업자의 재무여건 때문에 LTV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곳도 있었다. 차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차 의원실은 “사실상 책임회피”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차규근 의원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주택이 오히려 근심주택이 되고 있다”라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