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지난해 12월 반도체의 수출이 2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25억7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5% 증가한 33억1천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0.5% 증가한 7억5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수출 주요품목별로는 반도체(전년 동월 대비 50.1%), 기계류와 정밀기기(16.3%),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5.8%) 등은 증가했으며, 기타 전기 전자제품(△40%)과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24.7%)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대만(39.3%), 중국(10.5%), 홍콩(142.2%), 베트남(61.8%), 중남미(24.7%) 등은 증가했지만, 미국(△16.9%)과 유럽연합(△5.6%), 일본(△18%), 중동(△45.7%), 동구권(△33%)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주요품목별로는 무기화합물(29.9%), 반도체(59.1%), 기타 유기화합물(19.2%) 등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직접소비재(△0.2%)와 기계류.정밀기기(△8.4%)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6.6%)과 일본(28.2%), 미국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무역수지가 15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6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8% 증가한 55억3천만 달러, 수입은 3.4% 감소한 39억3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5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광주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7.6% 증가한 15억2천만달러, 수입은 14.3% 감소한 8억1천만달러로 무역수지 7억1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수송장비(전년 동월 대비 18.8%), 반도체(61.9%), 기계류와 정밀기기(52.4%), 가전제품(12.2%) 등은 증가했으며, 고무타이어 및 튜브(전년 동월 대비 34.6%)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동남아(전년 동월 대비 58.6%), 미국 (38.4%), 유럽연합(65.5%), 중국(17.8%) 등은 증가했고, 중남미(41.3%) 등은 감소했다. 한편 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6.8% 증가한 40억1천만달러, 수입은 0.2% 감소한 31억2천만달러로, 무역수지 8억8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전년 동월 대비 51.3%), 철광(5.7%), 화공품(0.3%) 등은 증
홈페이지 전용 창구 오픈…FAQ·전문상담게시판·자료실 등 단계적 구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재외동포의 세무상담 지원 및 세정정보 제공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홈페이지에 전용 창구를 오픈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재외동포 사회에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적용, 해외자산 및 해외금융계좌 관련 절차, 국내외 자산 이전 등 복합적인 세무이슈에 대한 상담 및 세정정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 지원 기능을 확충해 전담 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센터 신설을 통해 재외동포가 필요한 세정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받고, 제도·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안내와 세무신고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적 전문기관으로서 납세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윤리 기준을 준수해 신뢰 기반의 상담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홈페이지내 센터 소개, 운영위원 소개, 전문상담 게시판, FAQ,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며, 재외동포가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새해를 맞아 일주일 간격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을 찾아 세정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상향식 업무보고를 지양하고 '날 것' 그대로의 현안 토론과 대안 마련에 몰두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주요 국·과장단을 대동해 중부청을 찾았으며,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청취한 후, '세목별 적극행정 추진방안', '비선호 분야에서의 인력 불균형 개선 방안' 등 현장 토론에 바로 착수. 세목별 적극행정 추진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 현실화 방안 △영세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방안 △영세 중소법인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신고지원 방안 등이 제시. 일선세무서에서 참석한 직원들은 가감없는 실태와 업무부담 우려 및 시스템 개편 필요성 등을 제시했으며, 두 번째 주제인 비선호 분야 인력 불균형 개선방안에서는 소득·법인세 분야 직원들로부터 기피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우대 방안 등이 봇물 터지듯 개진됐다는 후문. 본청 담당 국·과장 등은 본청 업무 재설계와 일선 업무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책 제시에 이어, 비선호 부서 직원들의 우대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밝히는
전·현직 국세인 150여명 참석…화합 다져 정순오 회장 "지역세정 발전 협력 강화" 광주지방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가 16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내 별관 웨딩시대 2층 아젤리아홀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주경석·박요주·임원식·김성후 역대 회장, 윤경도 고문 및 이광영 광주세무사회 부회장, 김학선 광주국세청장과 강병수 징세송무국장을 비롯 3국장, 김시형 광주세무서장을 비롯 광주시내 4개서장 등 전·현직 국세동우인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순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해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신 선후배님들과 국세행정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자리해 주신 김학선 광주국세청장님, 국장님, 서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뜻깊은 새해 인사회에 모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세정현장에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구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님을 비롯 국세공무원 후배 여러분들께도 국세동우회 회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세동우회 회원 모두는 국세청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재정 역군으로 헌신·봉사하셨기에 혼신의 노력은 대한민국 경제
매칭기부로 성금 400만원 조성…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5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조상범)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 명절에 더욱 힘들고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로, 앞으로도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신한은행 센터장은 “오늘 마련해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신한은행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의미있는 사회공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박용훈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올해 4월 예정 or 확정신고부터 의무제출 실사업자 현황 파악위해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현황 증빙자료 구체화 합성니코틴 담배 4월24일부터 개별소비세 세율 50% 감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추가되고, 세무서장이 관할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건친 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기존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의원 한정)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의사업·약사업 등 외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했다. 이는 최근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등의 소득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세무서장이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완료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양도세·종부세 특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기준 '7억원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이 예정신고일까지로 명확히 규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 시가 평가방법은 평가 기간 중 매매·공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동일·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 평가 기간은 매매·공매 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현행과 동일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는 예정신고일까지(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개선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 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2026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고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원)인 주택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이밖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외에 국외주식 거래내력도 국세청장이 요청시 2개월내에 제출해야
재경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해 3년내 멸실, 종부세 추징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하려면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완화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을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 완화했다. 주택분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 7억원 이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추가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4억원 이하(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원)인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
현금배당만 환류 대상에 포함…자본준비금 등은 제외 클라우드 이용료·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국외사업자 4년 이내 축소 완료시 국내 부분복귀 기업 간주 환류대상에 포함되는 배당액 범위에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만 해당되며,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된다. 무역기금 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한 중견기업 범위에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내국법인과 위·수탁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으로 구체화된다. 앞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출연금으로 추가하고, 공제대상 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한 대상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특법이 개정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건친 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확대해, △클라우드 이용료(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등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위반시 과태료 최소 500만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참관대상 전체사업자로 확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고지세액 100만원으로 상향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다. 또한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외 사용 시 위반건수에 비례해 최소 500만원부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이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에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이 포함된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를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월 단위로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67%을 매긴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재경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통한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 특수관계인간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대상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가 추가된다. 아울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중 대량·바스켓매매도 증여추정으로 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영농 종사기간 계산방법을 합리화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한다. 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또 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현실화한다.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현행과 동일하고, 지방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8명 이내로 늘린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직전 3년 평균 20% 이상 사업수익 감소시 '기타소득→퇴직소득' 과세 평생교육시설 수업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카드공제 제외 근로·자녀장려금 압류제한 금액 250만원으로 상향 사업수익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노란우산공제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예외적으로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사업수입금액이 감소해야 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건친 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주말부부 범위를 구체화해,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으로 ①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주소지가 각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폐업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재기 요건에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납부한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징수가 곤란한 5천만원 이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특례(생계형체납자 납부소멸특례) 기준이 ‘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 미만인 사업자’로 설정된다. 또한 폐업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에 연속해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납부한 특수형태근로자도 포함한다. 하이볼 등 저도주 혼성주류에 대한 30% 주세 감면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 주류로 규정하고, 반출량은 400kl까지로 정했다. 다만 전통주 감면을 받는 주류는 감면 제외된다.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취득가액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를 100억원에서 가업영위기간별로 10~20년 30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월급 260만원' 보육시설운영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추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체능 학원비 범위가 학원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예능 교습 학원과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구체화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예능학원은 학원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을 말하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의미한다.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한 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범위는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가 해당한다. 또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와 관련해 월 급여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