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TA 참여 세무사들의 조정계산서 특별감리 착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전 회원에 공문을 보내 자비스앤빌런즈의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서비스인 ‘삼쩜삼TA 서비스’에 참여하지 말라고 28일 경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 검토 없이 가공경비 계상 등의 탈세 위험성이 높은 반면, 책임은 세무사에 전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삼쩜삼TA는 지난해 5월 삼쩜삼이 새롭게 내놓은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로 플랫폼에 가입한 세무사·회계사와 납세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사전 수수료를 낸 세무사만 납세자에게 노출되는 구조라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서비스를 통해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들이 사업관련성이나 개인적 경비 등 세법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정성적 검토 없이 플랫폼이 홈택스에서 수집하거나 근거도 없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만 처리하고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쩜삼TA에서 제공하는 수입·경비 계상 등 신고할 내용을 검토하거나 제외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독립
경북 합동 지원센터에 직원 파견…상시 상담체계 구축 안동·영덕세무서에 '세정 지원센터' 설치…세정지원 안내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이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청송·영양·영덕군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청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납부를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오는 6월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안동시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경북 합동 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 지원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피해지역 관할 안동·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도 ‘산불 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 지원센터’를 설치해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한경선 대구청장은 “앞으로도 산불 등 재해로 피해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성 판단시 지원의도·경쟁여건 변화 등 고려 모자회사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기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부당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하기에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
주택 등 멸실·파손자산,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각종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지역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 연장 등 지방세제 지원방안도 안내했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내 주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깎아준다. 사망자·유족에 대해 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 발생 시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위험점검단·기업지원단 배치 관세정책 변화에 기민 대응…국내 산업보호 역점 고광효 관세청장 "만반의 대응전략 갖출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28일 본격 출범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내달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 최선”임을 전제한 뒤,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미대본을 출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의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
하이트진로는 대표 맥주 브랜드 테라와 인기 캐릭터 다이노탱(DINOTAENG)의 협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출시 6주년을 맞은 테라의 브랜드 재활성화 및 대세감 확대를 위해 ‘테라 점프업 2025!’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그 일환으로 이종 업계와의 협업 마케팅을 실시한다. 브랜드에 신선한 이미지를 더하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호주산 청정 맥아 100%로 만든 테라와 다이노탱의 이번 협업은 ‘호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이트진로는 설명했다. IPX(구 라인프렌즈)가 비즈니스 전개 중인 다이노탱은 최고의 마시멜로우를 찾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쿼카 가족과 친구들의 천진난만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이다. 호주가 원산지인 쿼카를 새롭게 해석한 다이노탱은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들로 MZ세대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브랜드 팬층이 탄탄하다. 이번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테라의 청정한 원료와 높은 품질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 다이노탱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판 에디션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본격적인 봄 시즌을 맞아 아이스백 기획팩을 출시한다.
재산은닉 혐의자 민사소송 1천84건 제기 은닉재산 신고, 가파른 증가세…5년간 4.5배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압류·징수한 금액이 2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산은닉 사실 등을 적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1천84건으로, 2022년 1천6건, 2023년 1천58건 등과 비교해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1조3천억원, 압류 등은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천855건, 징수금액은 130억원에 달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매년 늘고 있어, 2020년 526건에서 2023년 1천364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1천855건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가 활발해짐에 따라 징수금액도 동반 상승해, 2020년 82억원에서 2023년 1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만 13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
부가세 8.4조 43.5% 차지…소득세 4조·법인세 2.1조順 영세사업자 납기 연장 등 납세유예 16조5천억 지난 연말 기준으로 국세청의 정리중 체납액은 19조4천억원에 달했으며, 주요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8조4천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연도말 기준으로 국세청 체납액 현금 정리 금액은 12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11조7천억원에 비해 늘었다. 다만, 정리 중 체납액도 함께 늘어 작년 체납액은 19조4천억원으로 전년도 17조7천억원 비해 1조7천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국세청 전체 정리중 체납액의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8조4천억원(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소득세 4조원(20.8%), 법인세 2조1천억원(11%) 순이다.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매칭해 보면, 8조4천억원이 체납 중인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2조2천억원, 제조업 1조7천억원, 도매업 8천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조1천억원이 체납 중인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5천억원, 건설업 4천억원, 제조업 2천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수영·영등포·서초·삼성세무서 뒤이어 국세 세수 35.1%, 서울시에 집중 지난해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115조4천억원이 징수됐으며, 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18조1천억원을 징수해 1위 세수 관서로 올라섰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가 115조4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세수의 35.1%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도 50조6천억원(15.4%), 부산광역시 23조9천억원(7.3%) 순이다. 서울특별시 세수 115조4천억원 가운데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가 53조6천억원으로 46.5%를 점유하는 등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법인세 31조1천억원(26.9%), 부가세 14조4천억원(12.5%), 기타 16조3천억원(14.1%) 순이다. 경기도 또한 비슷한 세목별 비중을 보여, 소득세가 26조2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51.9%를 차지했으며, 법인세 12조2천억원(24.1%), 부가세 5조3천억원(10.5%), 기타 6조9천억원(13.5%)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법인세가 7조9천억원으로 35%를 점유하는 등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 4조7천억원(19.6%
100원당 징세비 감소세…2010년 0.81원→2024년 0.59원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 160억…2010년 대비 79.1%↑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수는 328조4천억원으로 전년도 335조7천억원에 비해 2.1%(7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주요 세수로는 소득세가 117조4천억원으로 35.8%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부가가치세 82조2천억원(25%), 법인세 62조5천억원(19%), 상속·증여세 15조3천억원(4.7%) 순이다. 국세청이 작년 소관세수 328조4천억원을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수비용은 1조9천억원으로,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다. 이는 지난 2010년 0.81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징세비용으로,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 등 매년 징세비용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갈수록 스마트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세청 직원 1인이 걷는 세수는 매년 크게 늘어, 지난 2010년 90억원에서 2020년 137억원으로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60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반회계법인 핵심 품질관리요소, '감사시간 관리·모니터링' 추가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비상장회사 270곳 감사인 감리-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사업보고서 비(非)제출 비상장회사 27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를 위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추가한다. 자산기준 심사범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산 1조원 미만’ 기업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회계법인 기획감리의 핵심적 품질관리요소에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을 추가하고 4년간 집중 점검한다. 기획감리 평가결과가 우수한 감사인은 인센티브(감리 1회 면제)를 주고, 미흡 감사인은 감리주기 2년으로 단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중대한 회계부정 기업 감독 강화 △심사·감리대상 선정 내실화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고도화 △일반회계법인
금감원, 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IPO 예정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 '1조→5천억원 이상' 확대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에 포함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 160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회계법인 10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는 기존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심사·감리 실효성 제고 △회계감독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회계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감시기능 강화에 나선다.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중조치건에 대해서는 내부심의절차를 강화한다. 회사·감사인이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회계감리·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는 강화한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상장예정 기업(IPO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재무제표 심사·감리에서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상장 심사는 기각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현장방문 없이 공시된 재무제표의 특이사항을 분석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수 기재사항 등이 충실·명료하게 기재됐는지 심사한다.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이 발견 되면 ‘감리’로 전환된다. 증선위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상장 준비 기업에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다. 중대한 회계부정 발견시 감리로 전환되며, 감리집행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다. 심사(감리) 결과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상장심사가 기각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하며,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경북 안동시, 청송·영양·영덕군 소재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환급세액 내달 10일까지 신속 지급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된 법인 1만곳 넘어서 국세청이 대형산불로 인해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3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는 국세청이 별도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이번 대형산불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은 1만여개가 넘는다. 이번 직권 기한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별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해 준다. 국세청은 직접적인 산불 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를 하지 못한 법인에게는 신고기한까지 직권 연장
관세청, 3월의 관세인에 조영준 주무관 선정 업무 유공자·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 시상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을 통해 고세율 농·수·축산물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한 부산세관 조영준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2025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조영준 주무관은 6개월간 창고업계를 설득하는 등 협력관계를 조성, 위험도가 높은 냉동 보세창고 70곳의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해, 중남미발 우범여행자 출입국 패턴을 분석해 기내용 캐리어에 은닉된 코카인 4.76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백합화 주무관을 ‘마약 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파크 골프채 등 85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적발에 기여한 서울세관 주용희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27억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출입한 업체와 일당 9명을 검거한 인천세관 송정배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와함께 컨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