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안, 월세세액공제 한도 높이고 기본공제 기준 확대 청년층, 총급여 기준 상관없이 '15%→17%' 공제율 적용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100→300만원·총급여 500→750만원 상향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청년층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는 근로자가 연간 지급한 월세 가운데 1천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율은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천500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내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총급여액 수준과 상관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총급여 6천만원을 받는 30세 근로자의 월세가 100만원일 경우 현재는 150만원(1천만원 한도×공제율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54만원 더 많은 204만원(한도 1천200만원×공제율
골프장 캐디피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면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도입)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캐디는 과세 사각지대로 꼽히는 업종 중 하나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골프장 캐디 가운데 10분의 1만 종소세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세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었으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캐디피 세원 정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감을 통해 드러난 통계를 보면, 종소세를 신고한 캐디는 2019년 귀속 2천203명, 2020년 귀속 1천747명, 2021년 귀속 3천388명 수준에 그쳤으며, 3천388명이 수입금액으로 230억200만원(1인당 680만원)을 신고한 수준에 그쳤다. 전국의 골프장 525곳에 3만5천명(2021년 기준) 정도의 캐디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면 10분의 1가량만 신고한 것이며, 캐디 1인당 평균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11월2일까지 연장 통영서·거제지서에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개설 사업용 자산 20% 상실시 재해손실세액공제 안내 극한호우가 이어진 거제·통영에 소재한 1천 2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국세청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최근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해,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천 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이번 직권연장 대상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이와함께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관할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개설해,
경실련, 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 종부세 과세대상 변경, 풍선효과로 공시가격 14억 미만 주택가격 상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중과 유예 중단' 조세원칙 후퇴 우려 정부가 올해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여전히 불로소득에 세금혜택을 주는 것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8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개혁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검토에 이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개편,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방안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주택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해, 종전 거주와 보유로 총 80%까지 세금공제 해주던 것을 거주 80%·보유 0%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을 현행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에서 실거주자 14억원·비거주자 9억원 초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국토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를 인용해 9억원 초과 주택은 56만 가구로 3.6%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해 “국세청은 부당 감면은 막되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X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글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답글 형식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수십 년간 기업을 일궈온 경영자가 세상을 떠날 때, 그 기업이 상속세 부담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로, 앞서 재경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청장은 “‘가업’의 정의 자체가 없고, 업종코드와 10년 경영기간만 맞으면 그게 전부였다”며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런 허점으로 인해 기술이나 노하우 승계와는 거리가 멀고 부동산 비중만 큰 업종도 요건만 갖추면 광범위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고가의 대규모 토지 위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10년만 버티다 자녀에게 넘기면 최대 300억원의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법승계 구조가 입소문을 탔다고 부작용 사례
12일 인천항 세관검사 현장 방문 직원들 격려 '국경검사 현장 재난대응 매뉴얼'도 마련 최근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는 등 재난 수준의 무더위 속에서 국경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세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현장을 직접 찾았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종욱 청장은 지난 12일 인천항 세관검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속에서 근무 중인 세관 검사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세관검사 현장은 수십 톤에 달하는 지게차와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수시로 이동해 안전사고 우려가 크고, 유해 화학물질 흡입과 화물 낙하, 방사능 노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험 상황에 상시 직면하는 곳이다. 인천항 세관검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수시로 오가는 지게차와 트레일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근무하고 있으며, 이날은 체감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달궈진 컨테이너를 열어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특히 직원들은 유해 화학물질 흡입을 막기 위해 마스크까지 착용했으며, 냉조끼와 얼음생수로 순간순간 더위를 식히며 근무에 열중했다. 직원들과 만난 이종욱 관세청장은 “원활한 수출입 물류와 불법물품 차단을 위해 위험한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공제대상 제외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10→30년…사후관리 5→10년 장수기업, 업종제한 두지 않고 공제한도 최대 1천억원으로 상향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논란이 된 주차장업 등은 공제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과 상속인의 사후관리 요건도 강화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선 ‘가업’을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하고,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로 규정했다.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프랜차이즈, 부동산을 통한 소득 및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도 정비한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727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를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 특히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공제대상 업종에서 제외했으며,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도 강화한
월세세액공제 한도 연 1천만원→1천200만원…청년 17% 상향 적용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내년부터 월세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청년은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해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천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17%)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적용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15~34세의 청년의 경우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해 17%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 1천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 다국적기업 등 세무조사 때 재무자료 삭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세청이 포렌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탈세 방지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포렌식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예고 없이 특별조사를 진행할 때 기업들이 관련 재무자료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료삭제 혐의를 분석하고 삭제자료를 복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사받는 기업의 자료삭제 여부를 좀더 빠르게 확인하고 즉시 복구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다. 또한, LLM 모델을 기반으로 검색·요약·번역하는 기능을 포렌식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AI 기능을 포렌식시스템에 도입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탈세에 적시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오는 2028년부터는 ‘AI 탈세적발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 세무조사 사례 및 조사 노하우와 AI 알고리즘을 결합해 자동으로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고위험 탈루혐의자를 추출하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 도움 자료도 검색해 활용할 수 있으며, 조사자료를 분석하는 기능도 탑재된다. 한편
처음으로 전국 관서장회의서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 국가간 징수공조로 수백억 징수한 팀에 2천만원 포상금 특별한 성과를 낸 국세청 직원은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한다. 국세청이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직원들은 국세 신고관리,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업무, 학자금 상환 업무, 여기에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까지 맡아 업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직원들을 위해 국세청이 승진과 포상이라는 당근책을 내놨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일 체납관리단 등 격무분야 직원들을 포함해 총 1천150명의 수시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세무서 승진 인원을 56.6%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있을 승진 인사도 임용 구분, 지역·성별,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오직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평가할 방침이다. 특별승진의 경우 지방청 추천-본청 전문평가-직원 대표 블라인드 평가 등 3단계를 거쳐 선발한다. 대규모 승진과 더불어 파격적인 성과포상금제도도 운용한다. 부과·징수·승소 분야 성과포상금을 운영하고, 특별한 성과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준다. 이날 전국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 중부청 조사3국 등 비정기 조사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에서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반드시 근절해 조세정의의 가치가 확실히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국세청은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소득을 교묘하게 빼돌려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임 국세청장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임 국세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다주택자의 편법증여, 위장매매 행위와 주가 누르기, 쪼개기 상장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는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면서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의 사적 사용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체납관
국세청, 내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임광현 청장 "190억 투입, 630억 추징" 체납정리 업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국세청 체납관리단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총 1만명의 체납관리단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의 실태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국세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으로 구분되며, 국세체납관리단은 2~10월까지 500명, 7~12월까지 2천500명 등 총 3천명이 투입돼 체납자 134만명(체납액 114조원)의 실태확인을 진행 중이다.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은 7~12월까지 3천명, 2차로 10~12월까지 4천명 등 총 7천명을 투입해 체납자 424만명(체납액 16조원)의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10월부터 활동하는 체납관리단 4천명은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며 경쟁률이 4.7:1로 인기가 높다. 국세의 경우 소액 체납은 전화상담 중심으로 진행하고, 고액이나 방문 회피 건은 국세공무원과 동행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분납 등을 안내하고,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는 전담부서에서 가택수색 및 추적조사 등을 진
'중소기업인 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이상 표창받은 중기부 선정 中企 국세청이 하반기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유용,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하지만, 영세사업자와 청년,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을 전개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영세사업자 및 위기기업의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영세사업자와 위기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신속 지급,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 준다.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은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고환율·고유가로 피해를 본 4만개 법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의 환급금의 경우 조기환급은 이달 6일까지 일반환급은 14일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인적용역소득자의 종소세 환급금은 추석 전인 다음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검증 부담도 완화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1천200만명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포상 중소기업도 유예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조사가 유예되는 추가 대상은 올해 이후
고가·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거주자로 위장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자 등 검증 집중 국세청은 하반기 고가·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등 탈루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되,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자동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신고 지원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신고내용확인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사후검증 주요 대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고가·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등이 꼽혔다. 국세청은 이런 분야에 세무검증 역량을 집중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이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해외신탁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국제거래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반면,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물건소재지·양도일 등 양도세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확대하고,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부동산, 주가누르기, 법인 초고가주택, 가격담합 역외탈세, 고액체납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국세청의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이 발표됐다. 대강의 방향을 보면,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 유용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등의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한다. 먼저 부동산 탈세 분야는 다주택 중과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저가양도, 가장매매,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와 같은 변칙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채무 악용 편법증여, 재산 저가 증여,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자금 증여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주식시장은 주가조작을 비롯해 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허위공시·외형 부풀리기로 시세조종 후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은닉하는 사례, 일감 떼어주기 및 중복상장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며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분여한 후 증여세를 탈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