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양도세 신고납부하지 않고 세금 모두 탕진 조세심판원 "납세자, 신고납부 여부 확인 안해" 납세자로부터 받은 양도세 대금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양도세를 아예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게 됐다는 다소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세무대리인이 납부할 양도세를 임의로 사용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연을 최근 공개했다. A씨는 2022년 11월9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쟁점토지를 남양주시에 양도(수용)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성남시에서 영업 중인 B세무사를 만나 세금문제를 상의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세무사는 쟁점 양도 건을 자신에게 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000원만 납부하도록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A씨는 이를 믿고 2022년 11월24일 양도소득세액과 세무업무대행 수수료를 전액 수표로 교부했다. 그러나 2024년 7월경 A씨는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해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게 됐고, B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지급한 대금을 모두 탕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해 11월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재명-국가전략산업에 국민·기업 투자시 소득세·법인세 감면…통신비 세액공제 김문수-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배당소득세 개편 이준석-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로 전환…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조정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한데 이어 각 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세 후보가 발표한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조세 부문만 별도로 뽑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세액공제 확대’, 김문수 후보는 ‘조세제도 개편’,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 과세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순위로 제시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공약’을 통해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AI 등 R&D 국가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특히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리더스인덱스 분석, 2022년 31개→올해 130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22년부터 올해 4월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인 뒤,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이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이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개에서 2023년 38개, 2024년 79개, 2025년 130개로 증가했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전체 감액이 5조4천618억 원이었지만 2025년 11조4천416억 원으로 109.5% 증가했다. 감액의 목적은 2022년에는 전체 감액 금액 가운데 8천609억 원(13.6%)이 결손금 보전용이었고, 올해는 전체 중 1조6천
재건축 추진되자 14.8% 상승했으나 무산되자 2.5% 하락 조세심판원, 재건축사업은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에 해당 재건축사업 진행 시기에 매매된 부동산 시가를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에 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평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주택의 재건축사업 진행이 가격변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해운대세무서장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이와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선 시가의 인정에 대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을 3개월까지)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일 때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국세청, 탈세제보·차명계좌제보 등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청에서도 탈세·차명계좌 접수 가능…예산 부족시 차년도에 포상급 지급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할 경우 탈세제보 또는 차명계좌 제보 업무를 지방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제보자 신원보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탈세제보자 및 차명계좌 제보자의 신원이 국세청의 고의·중과실로 노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 접수를 지방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제보 접수가 가능해진다. 한편,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에 따른 포상금 이월지급도 가능해져, 예산 부족 등으로 연도 내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변칙 자본거래를 악용한 탈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종전에는 허위 비용을 계상해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거나, 불균등 증자‧감자와 같은 단순 자본거래 행태였다면, 최근에는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가 성행하고 불공정 합병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려는 데 있다. 국세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정과세 실현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자본시장의 새로운 탈루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합산대상 대주주, 특정주식 세율 오류, 신규‧이전상장 대주주, 고액펀드 자금출처 등 탈루유형을 선별해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시스템에 넣을 유형을 더 추
23일까지 공모…2027년 6월까지 2년간 활동 국세청이 세종시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올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될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응모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또는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에서 배제된다. 이와함께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에 위촉될 수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을 기재했다면 매도인이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세금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토지 매수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은 2021년 10월과 12월 충북 진천군 4천664㎡ 토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2022년 3월2일자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도 작성해 줬다. 매수인은 세무법인을 통해 2022년 4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9천915만여원을 신고하고, 이를 A씨 배우자와 자녀 계좌에 지급했다. 이는 이 토지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평세무서는 이 토지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억7천525만여원을 추가 납부·고지했다. A씨가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농지
가수 장윤정‧신효범, 배우 임원희 등 출연 흥겨운 무대 선사 대형 현수막‧포토존 설치, 무료 커피차 준비…세심한 배려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 초청해…나눔의 가치도 실천 강민수 청장, 행사장 일찍 도착해 모범납세자에 감사 인사 벚꽃이 만개했던 지난달 8일, 모범납세자와 가족 그리고 세정협조자들이 여의도 KBS홀을 찾아 열린음악회를 방청한 모습이 11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됐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매년 개최 중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모범납세자 등을 초빙해 성실납세 감사 이벤트를 펼쳤다. 이날 모범납세자 열린음악회에서는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와 국세청 직원 등 1천152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12년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로 활약했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을 비롯해 총 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임원희의 ‘전파상사’가 출연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외에도 신효범, 김태우, 정동원, 스윗소로우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모범납세자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사회를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올해 3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7개월째 1%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가 7개월 연속 1%대 증가세에 그쳤다. 9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3월 현재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7만7천59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비대면경제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사업자수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2021년 3월 8.17%에 달했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022년 3월 7.2%, 2023년 3월 5.4%, 지난해 3월 3.0%로 떨어졌다. 이후 2%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9월 1.9%까지 내려앉은 후 7개월 연속 증가폭이 0.1~0.2%포인트 하락했다. 3월 증가율은 1.2%에 그쳐 0%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
NH투자증권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 조회 오류가 국세청 내부 장애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세청은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연합뉴스 등은 NH투자증권 일부 고객의 국세청 금융소득 신고액 오류와 관련해 ‘국세청 내부 장애로 금융소득 자료 수정 제출 전의 잘못된 자료가 조회되었다’고 NH투자증권 측 입장을 보도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튿날인 8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금융사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 조회 오류는 해당 금융사가 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 시 잘못 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 자료를 중복 제출하여 발생한 문제”라며,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같은 오류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자체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을 밝히며, “오류 인지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홈택스에도 안내문을 게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오는 6월3일 대선을 통해 탄생하는 차기 정부에선 전 정부의 감세기조를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응답과 함께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조사 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신승근 교수)는 8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오는 6월3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각종 감세 공약이 제시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이어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까지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득세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로 차기 정부의 재정여력이 8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세입기반 확충 및 증세 논의는 사라진 형국임을 지적하며,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재정정책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감세 공약 공정과세 평가 △부자감세 공약 공감도 △감세 공약 찬반 △차기 정부 감세 기조 지속 찬반 △
박성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적선사 이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산업 회복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적선사와 우수 선화주 기업간 거래실적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수 선화주 기업에게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해 준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조세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적선사 이용 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어야 하고, 전년 대비 국적선사 이용률이 증가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2023년도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화주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제 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하고, 해상운송 물동량(TEU)이 전체 해상운송 물동량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서 AI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 전파 아제르바이잔 등 AI 시스템 도입과정에 큰 관심…회의시간 후에도 질문세례 강민수 청장, 간담회서 수집한 기업 애로사항 칠레 청장에 직접 지원 요청 브라질, 스페인 등 남미 청장들과 양자 회담도…이중과세 해소 협력키로 한국 국세청이 이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K-전자세정)에 대해 40여 개국의 범(汎)미주 국세청장들이 뜨거운 찬사와 함께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초청돼, 한국 국세청이 K-전자세정을 이루기까지 노력과 성취를 소개하며 각국 국세청장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범미주 국세청장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 중으로, 강 국세청장은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 자격으로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강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공인회계사로 출발, 조세심판원·기재부·국세청에서 활동하며 실무경험·전문성 겸비 국세청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2일자로 임명됐다. 이광숙 신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1975년 서울 출생으로 염광여자상업고등학교와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공인회계사로서 삼정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다. 이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임명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의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