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혐의자 민사소송 1천84건 제기 은닉재산 신고, 가파른 증가세…5년간 4.5배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압류·징수한 금액이 2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산은닉 사실 등을 적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1천84건으로, 2022년 1천6건, 2023년 1천58건 등과 비교해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1조3천억원, 압류 등은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천855건, 징수금액은 130억원에 달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매년 늘고 있어, 2020년 526건에서 2023년 1천364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1천855건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가 활발해짐에 따라 징수금액도 동반 상승해, 2020년 82억원에서 2023년 1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만 13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
부가세 8.4조 43.5% 차지…소득세 4조·법인세 2.1조順 영세사업자 납기 연장 등 납세유예 16조5천억 지난 연말 기준으로 국세청의 정리중 체납액은 19조4천억원에 달했으며, 주요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8조4천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연도말 기준으로 국세청 체납액 현금 정리 금액은 12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11조7천억원에 비해 늘었다. 다만, 정리 중 체납액도 함께 늘어 작년 체납액은 19조4천억원으로 전년도 17조7천억원 비해 1조7천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국세청 전체 정리중 체납액의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8조4천억원(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소득세 4조원(20.8%), 법인세 2조1천억원(11%) 순이다.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매칭해 보면, 8조4천억원이 체납 중인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2조2천억원, 제조업 1조7천억원, 도매업 8천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조1천억원이 체납 중인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5천억원, 건설업 4천억원, 제조업 2천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수영·영등포·서초·삼성세무서 뒤이어 국세 세수 35.1%, 서울시에 집중 지난해 세수가 가장 많이 걷힌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115조4천억원이 징수됐으며, 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18조1천억원을 징수해 1위 세수 관서로 올라섰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가 115조4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청 세수의 35.1%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도 50조6천억원(15.4%), 부산광역시 23조9천억원(7.3%) 순이다. 서울특별시 세수 115조4천억원 가운데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가 53조6천억원으로 46.5%를 점유하는 등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법인세 31조1천억원(26.9%), 부가세 14조4천억원(12.5%), 기타 16조3천억원(14.1%) 순이다. 경기도 또한 비슷한 세목별 비중을 보여, 소득세가 26조2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51.9%를 차지했으며, 법인세 12조2천억원(24.1%), 부가세 5조3천억원(10.5%), 기타 6조9천억원(13.5%)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법인세가 7조9천억원으로 35%를 점유하는 등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 4조7천억원(19.6%
100원당 징세비 감소세…2010년 0.81원→2024년 0.59원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 160억…2010년 대비 79.1%↑ 지난해 국세청 소관세수는 328조4천억원으로 전년도 335조7천억원에 비해 2.1%(7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주요 세수로는 소득세가 117조4천억원으로 35.8%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부가가치세 82조2천억원(25%), 법인세 62조5천억원(19%), 상속·증여세 15조3천억원(4.7%) 순이다. 국세청이 작년 소관세수 328조4천억원을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수비용은 1조9천억원으로,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다. 이는 지난 2010년 0.81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징세비용으로,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 등 매년 징세비용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갈수록 스마트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세청 직원 1인이 걷는 세수는 매년 크게 늘어, 지난 2010년 90억원에서 2020년 137억원으로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60억원으로 증가했다.
경북 안동시, 청송·영양·영덕군 소재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환급세액 내달 10일까지 신속 지급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된 법인 1만곳 넘어서 국세청이 대형산불로 인해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3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는 국세청이 별도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이번 대형산불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은 1만여개가 넘는다. 이번 직권 기한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별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해 준다. 국세청은 직접적인 산불 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를 하지 못한 법인에게는 신고기한까지 직권 연장
최상목 부총리, 삼성전자 등 9개 기업 대표와 오찬간담회 "미래인재 투자, 가장 중요한 열쇠" 삼성전자 등 9개 기업이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9개 기업 대표와 함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이승렬 산자부 산업정책실장,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업측에서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알박, 팜피, 웰파인, 브릴스, 엘루오씨앤씨, 오리엔탈정공이 자리했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고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미래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고용 증대를 통해 미래투자에 앞장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
내달 2일까지 원서접수…광주청 일반임기제 6급 변호사 2명 상시공고 국세청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공모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과장급(서기관) 직위인 대전청 징세송무국장 공모를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직위는 세수실적 분석·관리 및 세정지원·물납 관련 업무와 함께,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를 위한 기획·관리업무와 행사·민사소송 등 소송수행 및 불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응시자격 요건은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연구과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연수(3년) 이상인 자,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대상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3월26일부터 4월2일까지며, 심사일시는 4월중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와 조사1국 조사관리과에서 근무할 2명의 6급 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상시공고에 나섰다. 체납추적부서에 근무할 공모직은 사행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소송 수행 및 관련 법률 자문을 맡게 되며, 조사관리과에서 근무할 공모직
강민수 국세청장 38.6억, 최재봉 차장 9.5억…종전 대비 651만원, 158만원↓ 정재수 서울청장 8.8억, 박재형 중부청장 51.1억 양동훈 대전청장 8.3억, 박광종 광주청장 13.4억, 한경선 대구청장 14.3억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8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1월 1일과 비교하면 65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38억638억6천63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용산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9억8천900만원, 본인과 배우자·장남·장녀의 예금 18억7천536만원, 가상자산 81만원 등이다. 용산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5천700만원 올랐으나 예금이 지난해 초 대비 6천419만원 줄었는데, 강 청장 측은 급여를 생활비와 직원격려비로 사용해 예금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본인 예금은 7억2천563만원에서 6억7천336만원으로 5천227만원 줄었으며, 배우자 예금도 11억5천852만원에서 11억4천129만원으로 1천723만원 줄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본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외청장 간담회 개최 "국세청,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결혼‧출산‧교육업계 관행 시정" "관세청, 품목분류·원산지증명 지원…할당관세 품목 신속통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대응,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과 결혼‧출산‧교육업계 관행 시정을, 관세청에는 품목분류·원산지증명 관련 지원과 할당관세 품목 신속통관을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외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3대 핵심과제 중 첫번째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의 적극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꼽았다. 또한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에 가까이 있는 4개 외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4개 외청에 각별한 당부도
신세계그룹이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마트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했다. 이준오 전 중부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예광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일 정기 주총에서 김한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으며, 광주신세계는 지난 19일 주총에서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했다. 송기봉 전 광주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다우 회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일 주총에서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했다. 박 전 대구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일 주총에서 광주 복합개발을 비롯한 송도, 수서역, 센텀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지역 환급도 허용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 기반 제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지방의 첨단산업 유치 및 고용창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기존의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도 허용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전략산업 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구조적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첨단산업의 유턴 및 지역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별재난지역 '산청·하동·의성·울주군' 세정지원방안 발표 법인세·부가세·종소세 등 납기연장 신청시 최대 2년까지 연장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고지 없고, 종소세 납기 3개월 직권연장 부가세·종소세·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 소재한 7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기한 연장은 법인세 납부에 국한된 것이기에, 신고는 3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으며, 만일 예정신고했다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이와함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즉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방
SW개발 위한 라이브러리 커스터마이징 '적격' 기존 공개자료 활용한 SW 개선 '부적격' 정부가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 R&D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원천이지만,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R&D 1%p 증가시 부가가치 비중은 0.14~0.1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민간 전체의 R&D 투자는 80조8천억 원에 달했지만, 서비스 R&D는 9조9천억 원으로 12.3%에 그쳤다. 영국 76.6%, 미국 44.1%, 독일 16.6%, 일본 12.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서비스 R&D에 대한 정부 예산 또한 전체 R&D 예산 29조6천억 원 중 1조7천억 원으로 5.8% 수준이며, 서비스 R&D 세액공제 수준은 연간 4천3
국회예산정책처,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시 조세회피 방지 필요 상속세 과세방식에 있어 유산세방식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세무행정 부담이 낮은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납세자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나 조세회피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상속세 과세방식은 과세기준에 따라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구분되며,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비해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나보포커스 제99호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화 개편 동향(최천규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방식에 비해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제시한데 이어, 과세방식 변경시 조세회피방지 및 조세행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유산세방식을 유지 하고 있는데 비해, OECD 상속세 부과 24개 국가 가운데 유산세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4개국, 유산취득세 방식은 20개
2025년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을 경제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두고,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을 설정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1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하기로 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