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멸실·파손자산,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각종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지역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 연장 등 지방세제 지원방안도 안내했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내 주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깎아준다. 사망자·유족에 대해 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 발생 시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
올해 지방세입 당초예산 115조1천억원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조4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보다는 1조6천억원 더 들어왔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은 11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입 당초 예산 110조7천억원보다도 3조4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2022년 118조6천억원에는 못 미쳤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6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는 25조8천억원이 걷혔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1조6천억원, 1조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 지방소득세는 20조원으로, 2023년 대비 2조9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1천억원이다. 행안부는 2024년 당초 예산(110조7천억원) 대비 4조4천억원 증가해 지방세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가 26조7천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뒤이어 취득세(25조원), 지방소득세(20조6천억원), 재산세(15조5천억원) 순으로 전망됐다.
행안부, 내달 8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비(非)수도권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 기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지방에 한해 이 기준점을 2억원까지 높였다. 1주택자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수도권 외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시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했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연결법인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요건도 신설됐다.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각각 50%씩 인하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해 국민의 세부담을 덜고, 지방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저해, 부동산 양극화 심화 ,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2천624호이며, 이 중 수도권은 1만9천748호(27%), 지방은 5만2천876호(73%)로 나타났다 . 준공 후 미분양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방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
대구시는 내달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시 세입 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유공납세자 415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및 단체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재정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군 추천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대구시는 성실납세자 4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에 대해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iM뱅크와 NH농협을 통한 신규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2년간 지역 협력병원 7개소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
2015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물가·소득상승을 반영해 2배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적정 세율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kWh당 1원에서 kWh당 2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보상, 화력발전분 세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원전의 중대사고 및 방사능 유출의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외부비용을 직접 추산한 결과, 국내 원전 총 외부비용이 kWh당 13.2원~70.1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 외부비용 완전 내부화를 위한 '적정세율'을 외부비용에서 기부담액을 공제한 kWh당 6.4원~63.3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급격한 세율 인상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납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이뤄진 화력발전분 세율 2배 인상을 준용해 원전분 세율도 kWh당 1원에서 kWh당 2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세율 1원/kWh 인상안에 따른 전국 세수효과는 1조9천억원으로
대구시가 8년 연속 체납 징수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903억원 중 489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54.2%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징수율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연 2회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체납금액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구·군가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상습·고질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영치팀 운영 및 체납
위원장에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선출 대구시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23명을 위촉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재연임 위원을 포함해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25명의 세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심의·의결 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조례 심의 및 성실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으로는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이동식 위원장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구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027년1월9일까지다. 대구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지자체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시 세무 행
이달 연납 신고‧납부, 16~31일까지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5%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이하 '연납')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공제율을 5%로 지속 유지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 방문, 위택스,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및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한도 200→3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범위 2천만원 올해부터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감면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로 거주하던 소형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 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고,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기부 상한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세액공제(16.5%) 적용범위도 2천만원까지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선정·발표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발맞춰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천만원까지 늘린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까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6개에서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또한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윤준병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은 빈집 증가와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또는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 양도에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낮추고,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우 세무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조세법학회·고려대 조세법센터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현행 취득세 제도가 도입됐다. 부동산 매매시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되는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세율은 소유권 보존시 2.8%, 소유권 이전시에는 4%로 변경됐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와 등기접수일로 각각 나눠져 있던 신고·납부기한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까지’로 바뀌었다. 이한우 세무사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통합취득세의 이중과세,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자행, 통합취득세의 정체성 모호를 꼽았다. 가장 먼저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짚었다. 등기도 소유권 취득을 위한 여러 가지 형식 중 하나인 만큼 등록세 성격의 과세
허원제 연구위원 "미정비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높은 부과"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병행해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전북도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빈집은 붕괴·화재 위험 뿐만 아니라 치안과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 도시 미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소멸성이 큰 시·도일수록 빈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며 빈집 정비를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들은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개인 6천301명 2천869억, 법인 2천798곳 1천411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75명 893억 체납 행안부, 상습·고액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위택스,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만274명으로, 지방세 9천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7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4천280억9천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2억8천800만원으로 총 5천173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지방세 개인체납자는 6천301명이며, 체납액은 2천869억5천600만원에 달했다. 50대가 2천90명으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60대 1천651명, 40대 1천221명, 70대 585명, 30대 이하 512명, 80대 이상 242명이다. 체납금액별로는 1~3천만원 구간이 4천1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
포항시, 경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 경북도는 지난 29일 팔공산 평산아카데미에서 도 및 시·군 납세자보호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는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공유, 전파·확산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선제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에 대해 시상했다. 특히 서면 심사를 통과한 5건은 사례담당자의 현장 발표에 대한 심사와 사전 서면심사 결과를 합산해 본선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기업과 시민! 현장 속에서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주제로 발표한 포항시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취득세 감면·추징 안내문 제작’, ‘서민들의 조력자 납세자보호관, 자동차세 고충 민원 해결’을 발표한 영천시와 칠곡군이, 장려상은 ‘산림경영계획 인가 만료 안내로 세정만족도 증가’, ‘기업의 소리를 듣다!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주제로 한 경산시와 예천군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협력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부당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