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다음은 개편안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개선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합리화* * (現)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 (改) 조사 시작 20일(재조사는 7일) 전 통지 ③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법§86, 법§86의2 등) ○ 외부로 제공된 지방세 과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과세정보
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세제감면 지역별 차등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감면되는 특례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관광단지 시행자가 취득세 25%를 감면받지만, 개편안에서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 정책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법인기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개최됐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 지방재정분야 개혁과제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 지방세 및 균형발전정책 개혁과제에서는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법인기부 확대 관련 쟁점에 대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 :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재정분권 추진수단으로 삼은 지방소비세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재원 성격과 지역간 세원격차 조정기능 등이 혼재돼 있어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교부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지방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취급 여부 세법규정마다 달라 김경하 교수 "오피스텔 구분 기준, 기본통칙에 마련"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 과세체계 구축해야" 오피스텔의 과세기준 불명확성으로 인한 세제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가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용도가 다를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사용 용도 파악 및 납세자가 신고한 사용용도의 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사업자 등록 내역 등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 없나'를 주제로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피스텔의 모호한 법적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피스텔은 '사무실(오피스)'과 '호텔(호텔)'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하
원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세금 고민을 덜기 위해 원주지역세무사회(회장·홍기철)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25일 문막읍을 시작으로 읍면 지역을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무료세무상담은 원주시와 원주지역세무사회간 협약에 따른 사업이다. 지역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이 매월 1회 읍면 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친 생활 밀착형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층이 많은 읍면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번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이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세무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으로 시민 만족도와 세정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걷어들인 지방세 수입이 55조6천억원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0조9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당초 예산 115조1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다. 전년 동기 진도율(46.0%) 대비 2.3%p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지방소득세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상반기까지 15조2천억원이 걷혔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도 74.0%로 전년 동기 대비 10.1%p 증가했다. 취득세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증가한 13조4천억원이 들어왔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 대비 3.2%p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 증가했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전년 동기 대비 2.0%p 감소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는 4억6천400만원으로 4천200만원 늘었다. 반면 등록면허세는 1억1천2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6천700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 600만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의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지방재정365(www.lo
정경유착·법인세 감소·기부금 지역 편중 우려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통한 제도 도입 필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은 지역 편중, 법인세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제언이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기업판 고향납세인 지방창생응원세제(地方創生應援稅制)를 도입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세액공제 규모는 기부금액의 60%에서 2020년 기부금액의 90%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중 기업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접수는 강제모금,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여기에 법인세 감소와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 편중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만약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한다
행안부, 재정·세제 등 지자체 활용수단 최대한 동원 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 축사,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피해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사망자·유족에 올해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면제할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7월분 재산세가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861억원 늘어났다.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천65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3천624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부과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천861억원(8.6%)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1조6천9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천650억원(10.8%) 늘어났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같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빈집 등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빈집 정비의 원활한 환경 구축을 위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세제에 안주하지 않고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철거 대신 방치를 선택하게 된다. 더욱이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전혀 늘어나지 않아 빈집 방치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허 연구위원은 빈 집을 소유주가 자진해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세율을 상향하는 개선 방향을 함께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은 빈집 정비에
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천135억원을 확정하고 191만6천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2기분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낸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88만1천건, 2천119억원에 비해 1.86% 증가한 191만6천건, 2천135억원이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이 114만4천대로 지난해 대비 약 4만6천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다.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감소는 연납 공제율이 지난해부터 5%로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의 증가로 인해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 대상 승용차 중 전기차는 약 4만1천대로, 전년도 약 3만1천대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7일 공포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3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시행령은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
김동곤 부산광역시 주무관, 옥조 근정훈장 수상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한 부산광역시 김동곤 주무관이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주요 유공자들에게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김 주무관은 전국 최초로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은닉 전환사채 40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번 제5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은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8명(단체 2곳) △국무총리 표창 10명(단체 3곳)에게 영예가 주어졌다.
구청 11층에 6월2일까지…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창구를 11층에 설치하고 신고납부 기간인 6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면서 생기는 불편을 덜기 위해 통합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통합신고창구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국세청 앱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