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돼 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서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작년말 기준으로 공시대상이 541개에서 842개로 늘어난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5월 5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천억원 적자규모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이 중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가운데 법인세는 14조4천억원, 소득세 6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부가세는 4천억원 감소했다. 5월말까지 총지출은 1년전보다 4조9천억원 늘어난 315조3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조7천억원, 20조2천억원씩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말 기준 1천217조8천억원이다.
금융권 '회생절차 진행 중' 정보 공유기간, 5년→1년으로 단축 정부가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 가능한 내용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9일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노사는 10차 회의에서 8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근로자위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8.7% 오른 1만900원, 사용자위원은 1.5% 인상한 1만180원을 주장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1만2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 오른 것이며, 상한선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를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TF(팀장·오기형 경제1분과 기획위원)’는 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제형벌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규제개혁 기반 정비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분산 운영되고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규제개혁을 원하고 규제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주체에게 규제개혁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형벌 개선’에 대해 발제했다. 국무조정실은 “내수 부진, 경영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전향적인 경제형벌 부담 완화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규제합리화TF 팀장은 “새 정부에서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8일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8일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에는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8월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미국 관세 부과 진행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중 국회 제출 국세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 토대 누락자 직권 가입 내년부터 보수총액신고 의무 폐지…매월 국세소득신고로 대체 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각각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으면 근로자의 신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지급계획…신청, 7월21~9월12일 2차, 소득선별 절차 거쳐 9월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원 지급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말까지 사용 가능 정부가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국민 1인당 15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30만원, 기초
국민의힘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임 송언석 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 임 의원을 추대했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21·22대 연달아 경북 상주·문경 지역구에 당선됐다. 임 의원은 “재정은 더욱 건전하게 짜여지고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며 국회는 견제자와 균형추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논의되도록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겠다”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한-키르기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5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12월3일 개정의정서가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 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은 양국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키르기스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으며 2018년부터 이 조약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은 OECD와 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방지 및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개정의정서에 따르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등 검증 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 투기성거래 현장점검…이달 기획조사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금 회수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말 기준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총 88개 단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내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시 신규대출 금지…1차 적발 1년, 2차 적발 5년 고가주택 자금출처 정밀 분석…편법증여·업다운계약 등 집중 점검 정부가 사업자 대출금의 주택거래 활용,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이상거래가 나타나는지 중점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등이 담긴 대출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위,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주택 구입 등 불법행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상장회사 전자주총 병행 개최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중·고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가결 처리됐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
미가입 15개 단지 중 잠실 센트럴 파크, 옥산 그린타워 경매行 차규근 의원 "미가입시 즉각 계약중지, 철저한 보증서 검증 필요"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이 3천1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은 총 15개 단지다. 이 중 잠실 센트럴 파크, 옥산 그린타워는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이처럼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단지가 속출한 데는 임대사업자의 재무여건 때문에 LTV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곳도 있었다. 차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차 의원실은 “사실상 책임회피”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차규근 의원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주택이 오히려 근심주택이 되고 있다”라며 “보
김은혜 의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중국인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없이 매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천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6천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