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연대납세의무 제외·합산배제 증여대상 추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대토 보상,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2년 연장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이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도 포함했다. 지난 2월4일 발표된 3080+주택공급대책 관련 세제 보완의 일환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외에도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이 추가됐다.
한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배제 증여대상에도 추가했다.
아울러 개인과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 경우만 제외됐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모두 2023년12월31일까지 2년간 늘어난다.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감면율은 현금 10%, 일반채권 15%, 3년 만기 채권 30%, 5년 만기 채권 40%로 동일하다. 대토 보상시에는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해당 대토 처분시까지 미뤄주고, 시설 이전시 공장은 양도소득세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물류시설은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