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명으로 관세 적게 신고하면…'부족세액의 40%' 가산세

2021.07.26 15:36:42

2021년 세법개정안

보세판매장 매출 보고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말·4개월 이내'

관세 부족세액 징수시 과세전통지 생략 대상에 재수출감면 포함

 

앞으로 허위증명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부당 과소신고할 경우 보정혜택이 제한된다.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는 벌칙규정이 신설된 반면, 통관질서 관련 의무위반시 처벌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취소사유는 법으로 명확화됐다.

 

아울러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이 회계연도 종료후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3월 말까지, 기재부에서 국회로 4개월 이내로 각각 변경된다. 관세 부족세액 징수시 과세전통지 생략대상에 재수출면세 뿐만 아니라 재수출감면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관세 분야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제도와 AEO 공인제도, 관세법 위반시 처벌제도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최초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관세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이 제한된다.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시 가산세를 미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하나 허위증명, 거래 조작·은폐 등의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AEO 공인의 취소사유는 안전관리 기준 불충족, 거짓으로 공인심사를 요청한 경우 외에도 4가지 법정 사유가 추가됐다. ▷공인기준 준수 관련 개선 또는 시정요구 불이행 ▷분할·합병 등으로 공인한 업체의 동일성 상실 ▷혜택적용 정지처분 5회 이상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위반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의 보고기한도 회계감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화된다.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 기재부에서 국회로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보고하는 것으로 종전보다 1개월씩 여유가 생긴다.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의무는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행정제재 외에도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신설했다.

 

반면 통관질서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준을 낮춘다. 다만 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 목록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처벌토록 의무 범위가 확대됐다.

 

한편, 기재부는 관세 부족세액 징수시 과세전통지 생략대상에 재수출감면도 추가했다. 재수출면세 또는 조건부감면 후 즉시 징수사유 발생으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현행 기준과 유사한 항목이라는 이유에서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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