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가상자산거래소 통해 압류·매각토록 법적근거 마련
소액 체납자 부담 경감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150만원으로 상향
조세포탈죄로 가중 처벌된 자료상 명단공개대상 포함·명의위장 신고포상금 200만원으로 인상
고액·상습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더욱 수월하게 압수하고 압수된 가상자산도 매각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소유권 이전 및 매각이 허용된다.
반면, 소액 체납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며, 가산세율 또한 인하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악의적 체납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방안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골자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은닉 중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이 보완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해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등 체납 중인 국세에 충당이 가능해진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자료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 경우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50억 초과), 조세포탈범 등에 한해 명단을 공개 중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질문·검사 대상도 확대해, 압류가능 재산 파악을 위한 질문·검사를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에게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제3자 명의 아파트 등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명의위장 사업장을 신고한 이에게 주는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상향 조정돼, 현행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명의위장 근절을 위한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한편, 소액 체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앞서 국세는 2008년에, 관세는 2010년에 50만원에 10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10여년이 넘도록 기준금액을 유지해 왔다.
이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도 추진돼, 현행 일 0.025%(연 9.125%)의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일 0.019%~0.022%(연 6.9%~8%) 범위로 인하할 예정으로, 보다 상세한 가산세율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