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2년 연장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명세서 금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그 초과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통신 판매·결제대행(중개)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의 월별 판매·결제거래 명세 자료제출기한이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단축됐다.
아울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과다신고하면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내년 1월1일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영구화된다. 부가세 체납 방지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유흥·단란주점업종에서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10분의 4(공급가액의 4%)를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대리납부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을 위해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의 공제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