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개업신고 의무 폐지…관세청장에 결격사유 조회 권한

2021.07.26 15:38:11

2021년 세법개정안

다국적기업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최대 3억원으로 상향 

관세 체납자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앞으로 다국적기업 등이 관세 과세자료 제출·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가 폐지되는 한편, 관세청장이 필요시 관계 기관장에게 관세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체납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추가 과태료를 신설했다.

 

현행 미제출·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후에도 자료제출·시정요구를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해 총 최대 3억원을 과태료로 적용토록 했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는 폐지된다. 통관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반면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해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구간을 정비하고 지급률도 인상했다.

 

징수금액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는 100분의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억원과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5 합산액을 각각 지급률로 적용한다.

 

이어 징수금액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3억2천500만원과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0 합산액, 30억원 초과는 4억2천500만원과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 합산액을 지급한다.

 

이처럼 인상된 지급률은 영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통해 체납징수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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