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과세대상 제외 2년 연장

2021.07.26 15:36:07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2023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2023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2023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으로부터 버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이다. 주택 수 선정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을 따질 때 중요하다.

 

주택임대소득은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인 국내 1주택 보유자의 월세만 제외되고 국외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월세는 과세 대상이다.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다.

 

이때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 면적이 1세대당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2023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현재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교육비·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만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교육비 15% △월세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 12%)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올해말 끝난다. 세제지원 실효성이 미미한다는 판단에서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대상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7천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으로 5년 초과 임대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5% 감면해 준다. 단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을 영업이익으로 임대하고 동일 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해 임대하고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여야 한다.

 

이외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명확화했다. 중간예납기간(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법인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도 폐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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