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위해 소득파악 추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제출해도 1년간 가산세 면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0.25% 적용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일부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근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월별로 변경된 가운데,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는 상용근로소득 및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도 월별로 전환된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은 지급명세서 가산세율 보다 낮은 0.25%가 적용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지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월별 제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7월부터 기존 분기별로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반기별로 제출하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은 월별 제출로 이미 변경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반기별로 제출 중인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와, 연 1회 제출 중인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월별 제출로 각각 변경키로 했다. 적용시기는 오는 2022년 7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가 신설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 중인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된다.
다만, 보험모집수당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사항을 반영해 연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적용대상에 상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이어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 새롭게 추가되며,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하는 기간이 ‘제출기간 경과후 1개월내 제출’한 경우로 강화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짧아진데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며,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도 배제된다. 적용대상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