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에 게임·동영상 제공한 해외IT기업…5년간 거래내역 의무보관

2021.07.26 15:45:31

2021년 세법개정안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 제공했다면 국세청 요구시 거래명세서 제출해야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뿐만 아니라 보유내역도 자료 제출 의무화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자의 인적사항과 외국 본사 현황은 물론, 국내 거래처와 국내 다른 지점 현황 등 연락사무소 전체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게임과 앱, 동영상 및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했다면 해당 거래명세를 앞으로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이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하면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 중이나, 과태료 부과처분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정보 확보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해외투자법인인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CFC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현행 15%에서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25%)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OECD 권고사항을 반영해 CFC의 범위에 법인과세 신탁도 포함된다.

 

한편,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는 거주자·내국법인이 건별 취득·처분가액 2억원 이상인 해외부동산 취득, 임대, 처분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 1월1일 이후 자료제출시 해외부동산 부동산 보유 내역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된다.

 

이번 개정법안에 따라,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 2014년 전부터 취득해 사용 중인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도 세원 포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