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목표가 눈에 띈다. 선도형 경제 전환·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면서 공정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가 부각됐다.
이 중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개정 방향은 다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회복 지원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등 세 갈래로 나뉜다. R&D 세제혜택과 벤처·중소기업,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OTT 콘텐츠, 뉴딜 인프라 등 신사업 기회를 밀어주고 맥주 제조사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책도 제시됐다.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는 정책에도 비중을 뒀다. 지난해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제도가 연장됐고 근로장려금과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청년 주거지원 등의 혜택이 눈에 띈다.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함께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감면특례는 정리하는 등 과세형평을 기하는 노력을 더했다.
아울러 과세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안정적 세입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국제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자료제출 의무, 법 위반시 제재 등을 강화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낮추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개선이 추진된다.
한편, 국민적 관심이 곤두선 부동산 세법 관련 개정안은 ‘기타’ 항목으로 일축됐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법상 주택 비과세 대상과 조합원 입주권 적용대상,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등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 내용들을 따로 묶지 않고 뒤쪽으로 뺐다.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목차로 개혁 의지를 드러낸 2019년 세법개정안과는 대조적이다.
다음은 ‘2021년 세법개정안’ 목차.
Ⅰ.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1)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2)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령)
(3)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지식재산(IP) 시장 수요 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 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②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 일자리 회복 지원
(1)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창업 벤처 지원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③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법인법 령)
④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령)
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⑥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 일자리 창출 유지 지원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③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령)
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① 소득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령)
②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령)
(2)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령)
(3)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 령)
(4)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령 칙)
(5)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6)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중소 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관세법 칙)
(8) 한-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FTA관세칙)
(9)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조특법)
(10)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주세령)
(11)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주세면허령)
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 상생협력기반 강화
(1)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
(2)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령)
(3)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령)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5)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법)
2. 서민 취약계층 지원
(1)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②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조특법)
③ 근로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조특법)
④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조특령)
(2)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
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부가령)
③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령)
④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⑤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⑦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⑧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조특법)
(3) 중소기업 고령자 농어민 등 지원
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②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 강제징수 유예 확대(조특법)
③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조특법)
④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특법)
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가. 농 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나.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라.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청년 자산형성 주거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②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③ 중소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④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③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법인법)
④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소득법, 법인법)
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소득법, 법인법)
⑥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소득법, 법인법)
⑦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소득령)
⑧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령, 소득법 령)
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⑩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 추가(소득령)
⑪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법인세법)
3. 과세형평 제고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법인법)
(2)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3)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법인법)
(4)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확대(법인법)
(5)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소득법)
(6)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7)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법)
(8)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소득법)
Ⅲ.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과세기반 정비
(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②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 제출의무 신설(부가법)
③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④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가.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국조법)
나.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국조법)
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국조법 령)
⑥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2)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①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국징법)
② 가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③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 검사권 확대(국징법)
④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국기령)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①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국기법, 관세법)
②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관세령)
(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나.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라.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다.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 납세 편의 제고 등
① 탁주 맥주에 대한 세율조정 시기 변경(주세령)
②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관세법 령)
③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관세법)
④ 원양어선용 선박 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
⑤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관세법)
3. 조세제도 합리화
(1)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조특법)
(2)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
(5)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6)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관세령)
Ⅳ.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조특법)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8) 분리과세 되는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사회재난 추가(소득령)
(9) ISA 전환금액 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소득령)
(10) ISA 전환금액 세액공제 적용 명확화(소득령)
(11)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 방식 확대(조특령)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관련 규정 보완
①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조특법)
②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 변경(법인법)
③ PEF에 투자하는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④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법인법)
(1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법인법)
(16)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법인령)
(17)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법인령)
(18)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19)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사유 명확화(법인령)
(20)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3)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5)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6)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조특법)
(3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조특법)
(3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령)
(34)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3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8)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조특령 칙)
(39) 금융투자소득 도입 관련
① 금융투자결손금액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부담 완화(소득법)
②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 허용(소득법)
③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정기제출의무(소득법)
④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⑤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문 정비(조특법)
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
(40)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①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조특법)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업종 확대(조특령)
④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41)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
(42) 금 스크랩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1) 3080+ 주택공급대책(‘21.2.4.) 관련 세제 보완
①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소득법)
②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소득법)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종부령)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상증법)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증법)
(4)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
(5)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상증법)
(6)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7)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부가가치세]
(1)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법)
(3)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부가법)
(4) 판매 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5)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8)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학교 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특법)
(15)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6)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8) 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9)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국제조세]
(1)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소득법, 법인법)
(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령)
(3)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간소화(소득법)
(4)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소득법, 법인법)
(5) 국내 재전입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대상에서 가산세 제외(소득법)
(6)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7)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국조법)
(8)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국조령)
(9)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의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①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국조령)
②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국조법)
(10)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국조법)
(11)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국조령)
(12)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
[개별소비세 등 기타]
(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개소법)
(2)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주류면허법)
(3) 주세 보전명령 등 법률상 근거 구체화(주류면허법)
(4)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시 수리 의무 등 상향 입법(주류면허법)
(5)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상향 입법(주세법)
(6)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개소법 등)
(7) 우정사업본부 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 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 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공모 부동산펀드 리츠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12) 유가증권시장 증권 양도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규정 명확화(농특법)
(13) 교통 에너지 환경세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1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1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정비(농특법)
[관세 분야]
(1) 관세 체납 시 우선 징수범위 보완(관세법)
(2)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관세법)
(3)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관세법)
(4)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관세법)
(5) 과세전 통지 생략대상 확대(관세법)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중요사항 법령화
① 예비심사 근거 마련(관세법)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정지 법령화(관세법)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사유 법령화(관세법)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
(7) 정부용품 면세대상 명확화(관세법)
(8)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관세법 령)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조특법)
(10)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① 통관질서 관련 의무위반시 처벌수준 완화 등(관세법)
②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위반시 벌칙규정 신설(관세법)
(13)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관세법)
(14) 안전성 검사관련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관세법)
(15)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신설(관세법)
(16) 관세 통계 작성·공표 근거 마련(관세법)
(17)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관세사법)
(18) 개업신고 의무 삭제(관세사법)
(19)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관세령)
(20)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주체 확대(FTA관세법)
(21) 신 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2)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관세법)
[국세 제반 분야]
(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국기법)
(2)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국기법)
(3)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4)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마련(국기법)
(5)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확대(국기법)
(6)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규정 정비(국기법 령)
(7)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국징법)
(8) 법률상 위임 근거 명확화 등(국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