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직전→직전 2개 과세연도' 확대

2021.07.26 15:30:02

2021년 세법개정안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30만원→50만원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질병⋅중상해를 입은 때에도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 장기 저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또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편한다.

 

ISA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하고, 그밖의 ISA내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비과세분 제외)은 모두 합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하고, 통산 후에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 ISA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2021년 결손금 직전 2개 과세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 허용 ▷재기 중소기업 세금납부 유예 적용대상 연매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시 부가세 면제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세⋅개소세 면제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택시운송업 부가세⋅개소세 감면 연장 등 중소기업과 고령자, 농어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