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안 마련
국가전략기술, R&D비용⋅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 높이고 적용기한도 연장
1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정비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의 R&D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형 창업’ 세액감면 대상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회복 지원 ▷내수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상생협력 기반 강화 ▷서민⋅취약계층 지원 ▷과세형평 제고 ▷과세기반 정비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전략기술의 R&D 비용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보다 10%p(30~50%) 높이고, 시설투자의 경우도 신성장⋅원천기술 보다 3~4%p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을 높이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모두 수도권 외 기업에서 청년⋅장애인 고용 증가 때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주고, 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와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해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천200만원, 3천200만원, 3천8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한다.
근로자⋅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3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율을 1.3%로, 한도는 연 1천만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을 허용하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전제품 수리업⋅게임용구 소매업⋅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을 추가 지정하는 등 과세인프라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신설한다.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정비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밖에 체납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을 건당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올해 세법개정 법률은 16개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기재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