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 관련 필요사항 규정(국기칙 §11의3) < 영 개정내용(국기령 §18⑤) > □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등 권리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 원칙을 적용(국기령 §35①3호의2) ㅇ (한도)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 직전 소유자 보유기간 전에 설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는 한도를 0으로 함 ㅇ 구체적 계산범위 관련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구체적인 계산 범위에 필요한 사항 ㅇ (한도 계산 기준일) 배당기일(경매) 또는 배분기일(공매) ㅇ (서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
(1) 공매대행 수수료 현실화(국징칙 §78,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ㅇ (수수료) 기준금액*×요율 * (완납) 납부세액, (해제) 해제금액 (매각) 매각금액, (취소) 매수대금 구분 단계 요율 최저 수수료 완납, 해제 수임 10일 이내 면제 -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1) 연금계좌 추가납입 관련 주택가액 계산방법 및 제출서류 규정 (소득칙 §16의2·§16의3 신설) < 영 개정내용(소득령 §40의2) >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연금계좌 납입 허용 ㅇ 납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주택 지분을 양도·취득하는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 계산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택 지분을 양도·취득하는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 계산 ㅇ 주택 전체의 가액* = 지분의 가액 ÷ 지분비율 * 연금주택 양도가액 및 축소주택의 취득가액 □납입 시 제출 서류 ㅇ연금계좌 납입신청서, 1주택 확인서 등 <개정이유> 주택 지분 양도·취득 시 주택가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고, 납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설 (2)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
(1)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법인칙 §10의4) 현 행 개 정 안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 으로서 대손금 인정 요건 □ 해외매출채권의 회수 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 추가 ㅇ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 ㅇ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 채권추심업을 수행하기로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현지 채권추심기관 ㅇ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
(1)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증명서류 신설(상증칙 §7의2) < 영 개정내용(상증령 §18) > □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ㅇ「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4①에 따라 산부인과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서류 <개정이유> 인적공제 제도 합리화 (2)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시 구분경리 방법 신설(상증칙 §10의8) < 영 개정내용(상증령 §4의2③) > □ 사업부문별 구분 경리, 한국표준산업분류
(1)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부칙 §4의5 신설) < 영 개정내용(종부령 §4의2③) > □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ㅇ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인정되는 수도권 지역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ㅇ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누진세율 적용 신청 시 첨부서류 신설(종부칙 §4의8①) < 영 개정내용(종부령 §4의4①) >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47)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이자율 상향 조정 ㅇ 연 1.2% ㅇ연 1.2% →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인지칙 §4) 현 행 개 정 안 □ 아래 요건(❶+❷)을 충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과세 제외 ➊ 계약당사자·금액 변경 없이 작성 □ 인지세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제외 대상 확대 ➊금액 변경 없는 경우 채무상환에 따른 감액을 포함 ➋ 이율, 상환기간 또는 상환방법 등의 조건 변경을 사유로 작성 ➋ 상환방법 → 담보* * 상환방법 변경이 아닌 담보변경의 경우에만 과세 제외됨을 명확화 <신 설> ㅇ 최장 대출기한* 경과 후 작성하는 조건 변경 증서 포함 * 대출 위험성 관리를 위해 은행 내규상 대출의 형식적 연장이 가능한 최대기한 <개정이유> 차입자의 금융비용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 기준판매비율 결정 관련 절차 규정 신설(개소칙 §2의2) < 영 개정내용(개소령 §8, §8의2) >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특례 신설 :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 국세청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신설 ㅇ (위원장) 국세청 차장 ㅇ (위원) 8명(민간전문가 7인, 국세청 공무원 1인)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2) 냉열에너지 활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합리화 (개소칙 §1②) 현 행 개 정 안 □ 발전용 외 천연가스(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