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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7. (토)

정부 "경제활력 제고"-민주당 "부의 대물림 강화"

민주당 기재위원, 2024년 세법개정안 입장문 발표 "노력없이 얻은 재산의 세율이 땀 흘린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지만 정부 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10% 세율 적용되는 과표구간 2억원으로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으로 확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 근로자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1인당 10만원 상향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상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간 연장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56조4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8조4천억원(누적법 기준)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은 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국민들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 “도입 자체가 당초 정부안이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라고 해서 여야합의로 입법화됐고,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보다 충실한 준비를 위해 유예됐던 것인데, 특별한 설명조차 없이 시행해보지도 않은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노력없이 얻은 재산에 대한 세율이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대해서도 “재작년 개정으로 범위가 축소돼 매출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제는 그마저도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경제적 실질에 맞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주식처럼 취급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그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서민경제와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한 세입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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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속세제 전면적 개편, 경제 역동성 기여" 환영
"이중과세 해소·세제 불합리성 개선 효과 클 것" 정부가 25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재계는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5일 코멘트를 통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다“며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논평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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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메디컬 건물' 절세법 다룬 책 발간
신방수 세무사 著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메디컬 건물을 취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누구의 명의(본인, 가족, 법인)로 취득해야 좋을까? 메디컬 건물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은 무엇일까? 국내 최초로 메디컬 건물에 대한 절세법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 발간됐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내놓은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가 그 책이다. 메디컬 건물은 주로 의료업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소규모 상가부터 대규모 빌딩을 포함한다. 특히 대규모 빌딩이 메디컬 빌딩으로 불리는데, 보통 2층 이상 10층 정도의 규모로 병의원, 약국, 검사실 등 다양한 의료시설이 밀집돼 운영된다. 메디컬 건물은 의료사업자가 직접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3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메디컬 건물을 의료사업자의 가족이나 가족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법인은 영속성이 강하고 상속·증여 측면에서 효용성이 커 이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메디컬 건물을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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