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9월 세수실적 부진이 주요 수출기업들의 부가세 환급 증가 등의 일시적 요인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10월 부가세 신고 실적 등 세수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의원의 ‘최대 48조까지 세수펑크 가능성도 있다’는 질의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정부가 8월 중간예납 실적까지 포함해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법인세 결손 규모가 절반을 차지했다. 전체 (세수결손 규모) 29.6조 중 법인세가 14.5조다”며 “(재추계 결과) 법인세 63.2조 들어올 것으로 발표했는데, 9월 진도율을 보니 법인세 펑크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부분 12월 결산법인들이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뤄지고 난 9월이면 대부분 납부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 예상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최근 4년 중
11월6일~12월31일까지…온라인으로만 접수 올해 장려금 받은 사람과 가족 대상으로 대상 1명, 금상 2명 등 총 20명에 800만원 상금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실직하여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저 또한 갑자기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우리 가족의 삶이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비조차 벅찬 형편이라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던 5월,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전송받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도 휴대전화로 쉽고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완화된 장려금 기준 덕에 장려금 최대금액을 지급받았고,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편리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안도감에 남편과 손잡고 울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준 장려금은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응시 자격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으로, 6일부터
국세청 528억 증액한 2조40억, 관세청 41억 줄어든 6천583억 강민수 국세청장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요청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밀반입 단속 임무 등 원활한 수행 위해 원안 의결" 국세청이 2025년 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528억원 증액한 2조4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과세기반 확충과 탈세대응·체납정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천659억원을 편성했다. 관세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41억원 감액된 6천583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과 부정·불법물품 반입 저지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천652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개최된 가운데 강민수 국세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을 보고하며, 예산안의 원안 심사의결을 요청했다. 국세청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올해보다 677억원 감소한 2천964억원, 세출 예산안은 528억원 증가한 2조40억원이 편성됐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구성은 인건비의 경우 299억원 증가한 1조3천912억원, 기본경비는 85억원 증액한 1천469억원, 사업비는 4천65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4천659원이
이원택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미성년자녀, 부모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이동통신요금의 6%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가계 안정 차원에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됐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자녀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약 65만원으로, 소득 대비 약 4.68%에 해당한다"며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올해보다 5~20% 이상 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2~3% 이상 늘린 일자리창출 기업 2023년 귀속 법인세·종소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이 투자확대 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투자확대 및 일자리창출에 나설 경우 2023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법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투자확대 기업의 외형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다. 다만, 법인 가운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가운데 2025년 투자금액을 올해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해야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비율이 5% 완화되며, 체납·조세범·분신결산 등의 불성실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 세부담 인하 효과 고소득 자산가에 상당 부분 귀착 분석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5억원' 인상시 '부의 무상 이전' 비판 직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상속세·증여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과 상속세 자녀공제 인상 방침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4조 372억원, 향후 5년간 총 20조 1천86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상속세·증여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예측한데 이어, 상증세제 개편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자산가에 상당 부분 귀착되기에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면서 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의 경우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예정처는 정부의 이같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0조
자영업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펜션·게스트하우스, 피부관리업이 인기 창업업종으로 떠오르며 1년새 3천400여곳, 5천500여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고물가와 달라진 여가문화로 위기를 맞은 업종도 있다. 혼술·홈술족이 늘면서 간이주점, 호프주점은 사라지고 있다. 1년새 호프주점은 1천612곳, 간이주점은 677곳이 문 닫았다. PC방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PC방은 3년새 거의 4곳당 1곳(21.8%)이 폐업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6만8천626명으로 1년새 6만2천618곳이 새로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공인노무사가 13.4%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3천410곳이 새로 생겨 증가율 12.8%를 기록했다. 피부관리업, 교습소·공부방도 5천578곳(9.2%)과 4천103곳(7.6%) 늘었다. 다만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주춤했다. 위기가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독서실이다. 독서실은 6천290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줄었다. PC방(-6.8%), 간이주점(-6.7%), 구내식당(-6.4%), 호프주점(-6.4%)도 6%대의 감소폭을 보였다. 옷가게(-2
내‧외부 소통 강화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 기대감 솔솔 세수관리 촘촘하게 진행하며, '조사는 조사답게' 예고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달 30일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취임 후 처음 수감한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각오를 국감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강 청장은 차기 국세청장에 내정된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위해 역량과 열정을 다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은 7월23일 열린 취임식에서 재차 강조되며, ‘강민수號 국세청’의 슬로건이 됐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겠다’는 강 국세청장의 이같은 다짐은 9월12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따뜻한 세정 ▷합리적인 세정 ▷공정한
20~30대 출산율 효과 제한적…과세기반 위축 우려 조세정책적 노력+일·가정 양립 막는 문제 개선해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중이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 젊은 부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소득세제 특성상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소득세 감면 등을 통한 조세지원 효과는 크지 않은데 비해, 과세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을 적용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전액을 비과세하는 등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방안을 담았다. 또한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씩(첫째·둘째·셋째 공제금액 25/30/40만원)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외 배우자도 추가했다. 이와함께 혼인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해, 1주택을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6명을 사전공개했다. 이번에 사전공개된 포상후보자들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로 선정됐다. 사전공개된 포상후보자의 공적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4일까지 이메일( mynts7777@nts.go.kr) 또는 Fax(050-3116-2566)로 제출하면 되며, 제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내 의견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 심의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주요공적(성명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부자감세에 동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지난 2020년 도입한 금투세는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은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직격하며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하고 청년들은 취업 의지도 상실했다.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 성명에서 “민주당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마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내 주
김성환 변호사 '유산취득과세 전문가 토론회'서 주장 유산취득세 방식, 응능부담·공평과세 원칙에 부합 기부로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하는 문제점 차단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현행 유산세 방식이 기부문화 걸림돌로 적용하고, 인적공제 효과가 희석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현행 상속세 체계평가 및 유산취득과세 전환 필요성’을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산취득과세 전환시 기대효과로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원칙 구현 △기부문화 걸림돌 제거 △인적공제 취지에 충실 △증여세와의 체계적 일관성을 꼽았다. 그는 먼저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원칙에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맞게 과세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1명에 10
밸류업 우수기업,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정시 우대 내년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밸류업 우수기업 등은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우대받는다. 국세청은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납세자 포상 계획’을 발표했다. 포상대상은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유공 직원 등이며, 포상 규모는 전년도 규모를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우선 개인‧법인 모범납세자 선정시 사회공헌 활동을 연 1회 이상 꾸준히 한 자, 제조업 또는 수출관련 기업, 일자리 으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자, 착한가격 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은 우대한다. 30년 이상 장수기업과 3명 이상 다자녀 양육자도 마찬가지로 선정시 우대해 준다. 그렇지만 수사 또는 기소 중이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체납, 분식회계, 타인명의 사업,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의견’인 법인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도 제외된다. 근로자 모범납세자는 근속기간과 지방소재기업 및 중소기업 근무, 제조업 또는 수출기업 근무, 부양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평정해 뽑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천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면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기보유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라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 다 정부 여당 때문”이라며 △주가조작 만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따른 우량주 장기투자 어려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문제 대책 부재 등 경제산업정책
고지서 받은 개인사업자,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내년 2월3일까지 납부 티몬·위메프·태풍 피해사업자, 납기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 허용 11월을 맞은 개인사업자라면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로, 이번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국세청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1일부터 개인사업자 149만명을 대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 중으로, 이번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2일까지 고지서에 적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로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4.6.30.) 이전 휴·폐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