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도 높은 체납 추적조사…비양심 고액체납자들 은닉재산 '들통'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재산추적조사를 받게 된 고액체납자들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과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이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들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재산추적조사 사례 및 가택수색 사례 등이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 A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되는 등 체납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강원랜드에서 수 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는 등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했으며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고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 216명, '추적조사'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으로 재산 편법이전 81명, '소송‧고발' 수입 명차 리스·고가 와인 구입 등 호화생활 399명, '집중수색'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가상자산 은닉자, '신속 강제징수'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과정에서 김치통과 금고에 은닉한 돈다발이 발견되는 것은 물론,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직접 리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체납 발생전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체납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능적인 고액체납자들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오른 첫 번째 유형은 도박당첨금과 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을 은닉한 216명의 체납자로,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과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 중이다. 두 번째
국세청이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 회사,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근로자, 내년 1월15일까지 '확인(동의)' 올해부터 회사가 1월 17일·20일 중 일괄제공 날짜 선택 가능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중인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회사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국세청이 1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회사내 연말정산 실무자가 1~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공제자료를 일찍 받기를 희망하는 다수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1월17일과 1월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선 회사가 이달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이용신청은 1차 신청기한으로, 내년 1월10일까지 추가·수정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회사가 신청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
이통사 대리점이 제휴카드사로부터 받은 할인액 보전액은 에누리…부가세 과표 제외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휴신용카드로 결제·이용시 단말기 구매대금을 할인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할인대금은 에누리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소비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매월 이용실적을 충족했을 때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단말기 구매대금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회사는 7개의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대리점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약정을 충족하면 단말기 구매대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A사가 내건 조건은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제휴신용카드로 단말기 구매대금을 24개월 또는 36개월에 걸쳐 할부 결제하고 ▷제휴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월 30~1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휴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월 1만원~2만5천원을 단말기 구매대금에서 할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으로, 2023년
조세심판원, 무단 사용 알지 못했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 잘못 대표이사 우월적 지위 이용해 주식 명의신탁했으나 직원들 인지 못해 대표이사가 소속 직원들의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해 비상장 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해 과세관청이 무더기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법인 대표이사가 비상장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자 이를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대해, 본인들의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대표이사 A씨의 직원들과 지인으로 구성된 청구인 10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법인이 발생한 주식을 출자·증자 및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A씨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과점주주 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김해
대한상의 보고서…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유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상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5가지는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유인이다. 우선 기업 계속성 저해를 이유로 든 배경은,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강민수 국세청장,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서 AI 구현 사례 전파 인도 등 10여개 국세청장과 양자환담으로 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 강민수 국세청장이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50여개국 국세청장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우리나라 디지털 국세행정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했다. 또한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세무애로를 전달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등 글로벌 세정외교에도 박차를 가했다. 강 국세청장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 중인 제17차 OECD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룬 디지털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각국 국세청장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해외현지에서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정외교에도 나섰다. 이와관련,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OECD 산하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3일간 이어진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국세청의 정보화관리관실에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이 신설된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관리관실 편제는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으로 짜여진다.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의 직급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이다.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은 인공지능 국세 상담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공지능 국세 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인공지능 국세 상담 대상 세목의 확대 추진 및 상담품질 관리 업무를 맡는다. 또한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더 운영한다.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 발표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위해 토지주 현물출자 유도…내년 조특법 개정 추진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주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납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이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자기자본은 늘리고 보증은 줄이는 방향으로 PF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으며,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 출자시 양도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제3자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도 이날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 보다는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PF사업 토지비 비중은 통상 20~40%에 달하며 고금리 대출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
국세청, 2025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오피스텔, 서울·강원 제외 모두 하락 상업용건물, 0.5% 상승 예상…세종 -2.83% 내달 4일까지 의견청취, 12월31일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예정인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는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0.5%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전열람 기간을 통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0.3%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만 1.34% 소폭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전체 평균 0.5% 상승세로 전환됐으나, 세종은 –2.83%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세금포인트 부여, 자진납부세액만 인정…고지분 제외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모범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한도가 하향축소되고, 자진납세가 아닌 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3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포인트 우대제도와 수혜범위가 중복되는 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한도를 하향해,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함께,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되는 세금포인트의 경우 자진납세분만 허용되며, 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종전까진 고지분에 대해선 10만원 당 0.3점을 부여해 왔다. 한편,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 요청시 종전에는 압류 내역을 전산 입력 후 지방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별지 제62호 서식)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면서 “무엇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대외여건 변화 대응뿐 아니라, 대내 부문의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넘었다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샐러리맨들의 고민이 다시금 깊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정산 때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직원이 두둑하게 환급을 받은 것과 달리,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원천징수 부족분을 토해내야 했던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 1년에 한 번 오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지, 지출을 줄여 부족한 세금을 메워야 할지는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달려있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달인도 부럽지 않은 연말정산 고수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하는 연말정산 달인들의 전략과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궁금 사항을 정리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0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은 세법개정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5일 개통 1~9월 신용카드 실적 토대로 예상세액 계산 절세 혜택 최대화 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결과를 두 달 먼저 알아보고 연말연시를 맞아 스마트한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를 국세청이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연봉 변동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까지 미리 확인 가능하며, 다양한 공제·감면과정에서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혜택의 꿀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1~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 금액을 입력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꿀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 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평상시 상담수요 대응하고, 세무서 직원 업무부담 완화 위해 국세청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내년부터는 연중 상시 운영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는 2019년부터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에 운영되고 있다.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수급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주며, PC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이 센터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일도 맡고 있다. 국세청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신청 및 지급 기간이 아닌 평상시 장려금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전화상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상담센터 상시 운영 장소로는 올해 5월부터 신청‧지급 기간에 장려금 상담센터로 이용 중인 영등포세무서 구청사 공간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전문 위탁업체 상담 인력 보강 등 상시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센터가 연중 상시 운영되면 수급자는 신청‧지급 기간 외에도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바로 해소할 수 있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장려금 관련 전화상담 업무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현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은 “장려금과 관련해 일선세무서에 문의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