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일까지 신청받아…9월26일까지 제출 10월18일 시상식 국세청은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 주제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및 조세정책 평가 △국세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활동 및 산업분석이다. 신청기한은 이달 11일까지로, kast21@hanmail.net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국 대학(원)생 및 관련분야 연구자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9월26일까지다. 국세청은 오는 10월18일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1팀 200만원, 우수상 3팀 100만원, 장려상 3팀 50만원씩 총 6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무관서가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를 빠트리는 등 부실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여럿 나열됐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조사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감안해 조사대상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에게 조세 탈루혐의가 있으면 관련인을 동시조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통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특정법인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운용방안' 세미나 김신언 세무사, '보편지급-사후과세' 내수활성화·재정부담 완화 효과 소득세 150만원 기본공제에서 지원금 차감하는 방식 제안 소상공인 빚 탕감, 이중공제 혜택 여지…이월결손금 상계처리해야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에 과세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지원금의 20~30%를 세수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정성호·권칠승·소병훈·민병덕·신영대·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오문성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성격에서 보편적지급과 선별적지급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의 날선 공방이 계속 이뤄져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형태를 어떻게 하면 보편적 지급을 해 국민들을 범주화하는데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제 선별적 지급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언 세무사는 민생회복지원
차명계좌 신고했는데 일부만 매출누락 판단→'허위 확인서로 조사무마' 2차 탈세제보 감사원, 탈세제보 부당·소홀하게 처리한 직원 징계·주의 조치 통보 차명통장을 이용한 탈세 혐의를 제보받았으나 혐의 납세자가 허위 차용확인서로 조사를 무마한 데 이어, 다시금 해당 혐의에 대한 2차 탈세 제보에도 이를 덮은 세무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2차 탈세제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은 1차 탈세제보 처리시 허위차용서로 과세를 피한 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부자간 대화 녹취록이 있었음에도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서면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탈세제보 등에 대한 서면확인 업무 부당 처리’를 적발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세무서는 2017년 관내 법인사업자 A의 매출누락 차명계좌를 신고 받았다. 해당 탈세제보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 금융내역이 담겨 있었으나, A 법인 대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12억7천800만원 가운데 26%만 매출누락이고 나머지 73.4%는 개인적 차입금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차입일로부터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5년이 지났음에
감사원, 증여세 18억원 부과 못해…국세청 직원들 징계·주의 요구 국세청이 자체 과세기준자문 결과와 다른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결과를 받고도 이를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대전지방국세청 정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년 10월 A기업 대표의 동생 장인이 B회사 주식 2천500주(119억원 상당)를 A기업에 무상 증여한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간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식변동조사를 했다.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한 경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본인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런데 A기업은 대표와 동생이 지분 83.82%를 보유한 특정
부모 공동명의 주택, 지분 50%씩 두차례 단독 상속 1차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중과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2주택자가 1차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일까? 국세청은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주택을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부친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1차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후 2차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1차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 중과세율 적용에 배제되는지 묻는 질의에 1차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중과세율) 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1월 A주택을 취득했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 지분 50%을 단독 상속받았다. 이후 2022년 4월 모친의 사망으로 나머지 50%을 단독 상속받았다.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그는 B주택을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시 중과세
국세청, 변경신청 적정여부 확인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 다시 발급 수영장·체력단력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 앞으로는 도서·공연 등과 같이 코드 구분 제출항목에 ‘C’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다시금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9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디어,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력장 이용내역이 포함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코드 구분 제출항목을 추가했다. 이와관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 건 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해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해 1년간 보관토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각각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선서에 이어 모두발언,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기재위는 서면질의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1일까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EU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 및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지난해 7월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수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더라도 출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해 무보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는 협력사 구조를 갖는 다양한 수출산업으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을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앞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가 부자감세 철회와 세수 확충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과감히 단절하고,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앞서 매년 3월 초 의견서를 제출해 왔으며, 지난 3월 4일에도 △부자감세 철회와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추경을 필요한 조치로 평가하며, 과거 성남시장 시절 법인세 증세나 지난 대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상기시킨데 이어,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여야 간사, 인사청문회 일정 잠정 합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화) 개최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7일(목) 개최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일정을 이같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지난 2일, 하루 뒤인 3일에는 구 경제부총리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기재위에 각각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2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후 임명할 수 있다.
수용 보상,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자연녹지 가액으로 '낮게' 양도세, 보상일 현재 공업지역 기준으로 '높게' 부과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 "1주택 부수토지 정착면적만 보상일 기준 판단" 대책위 "세금까지 과도하지 않게 세법개정해야"…반대집회도 예고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은 적게 해주고 양도세는 높게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와 조세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제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고 있고, 용인시 이동읍 일원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20만 평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을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면서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헐값으로 보상받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살고 있던 주택을 수용당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장만해야 하지만 보상액으로는 이미 터무니없이 올
본청에 '체납개선TF' 설치 준비 중…징수 효율화에 구조적 체납 해소방안도 모색 李대통령 "체납세금 해소하면 재정 여유 있어"…국세 누계체납액 110조원 넘어 작년 폐업사업자 100만명 넘었는데 체납징수 강화로 사업자 옥죌수도 '우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와의 일대 전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누계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자 특단의 체납해소 대책을 마련할 ‘체납개선TF’ 설치를 계획 중으로,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지난한 숨바꼭질을 대신해 원천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상당한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임기 5년간 210조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수급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는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1조원대에 달하는 체납세금 추징에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통상 상·하반기말 세금체납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는데 이 시점이 이 대통령 당선 직후와 맞아 떨어진 셈이다. 체납세금을
경실련, 신규 국가산단 조성 위한 그린벨트 해제 중단 촉구 35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 미분양 발생…평균 미분양률 43% 최근 5년간 국가산단내 법인 수가 3천200여개 증가했으나, 지방법인세 총액은 오히려 5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산단내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데는 산단내 다수 기업이 영세화되고 있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으로, 기업 수 증가가 산단 활성화라는 정부의 설명이 허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간사업단지 현황을 지난주 조사·발표한 가운데,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천914억원에 달했으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29%)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 분양대상 면적 2억3천237만3천㎡ 가운데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8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축구장(7천140㎡) 약 882개 규모 부지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세무관서장이 압류한 그림이나 도자기 등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할 전문매각기관에 (주)서울옥션과 (주)케이옥션이 각각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7일 관보에 공고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감정 등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직전 2년 동안 예술품 등에 대해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예술품 등의 매각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서 예술품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술품, 골동품, 도자기 등을 일컫는다. 선정 결과,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서울옥션, ㈜케이옥션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2년간 국세청의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