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총 24명 재취업…2023년 9명으로 최다 한국투자증권·우리은행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등 국세청 하위직(6~7급) 공무원이 이직하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갈까? 세무업무와 연관이 있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으로 많이 이동하지만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이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퇴직자 유관기관·기업 등 재취업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국세청 하위직 출신은 모두 24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금융권에 재취업한 국세청 출신은 2020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2명, 2022년 4명으로 조금씩 늘더니 2023년 9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엔 6명, 올해는 9월현재 2명이 금융권으로 이직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체로 세무업무 경력이 10~20년 정도 되는 6~7급 조사관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6급 출신이 7명, 7급 출신이 17명으로, 근무경력 10여년차를 주로 스카우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권별로는 24명 중 증권사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 10명, 투자회사 2명, 생명보험사 1명이다. 퇴직 전 소속을 보면 서울청이 16명으
상위 0.1% 6억7천만원 vs 하위 50% 664만원 차규근 의원 "과세체계 전반 개선해야" 2023년 주택임대소득 상위 0.1% 427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2천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6억7천497만원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자는 42만7천554명으로, 총 금액은 8조2천953억원이다. 1인당 평균 1천940만원을 올린 셈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임대소득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5조7천763억원에서 2023년 8조2천953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상위 상위 0.1%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1천900억원에서 2천882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1인당 평균 6억7천497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5년 전인 2019년 4억9천881만원보다 약 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위 10% 약 4만여명이 올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5천889만원에서 7천745만원으로 약 2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 21만여명의 1인당 평
■과장급 직위 승진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이상 2명(2025.10.24.) ■서기관 승진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이상 2명(2025.10.24.)
내년 3월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선발 작업이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2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하며, 내년도 전체 포상 규모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최종 선발 인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개략적인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은 5년 이상 납세 이력이 계속 있어야 하고 최근 과세기간의 총 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체납 이력이 있거나, 분식회계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자, 신용카드 등 미가맹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자, 사해행위자, 가공비용 계산 등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의견’으로 표시된 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 추천기준일은 올해 10월31일이며, 인터넷 신청 또는 세무서 우편 접수를 통해 연중 상시 추천받는다. 포상후
국세청, 종이 대신 모바일 안내로 5년간 예산 625억 절감 최근 5년간 모바일 안내문 발송비율 두배 이상 늘어 박성훈 의원, 정보취약계층 배려한 세심행정도 주문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뚜렷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20년 1만7천223건에서 2024년 6만6천174건으로 약 3.8배 증가했으며, 이에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크게 확대됐다. ◯국세청 모바일 발송 예산 절감 내역(단위: 천건, 백만원) 연도 모바일 예산절감액* 건수 금액 2020 17,223 1,927 4,103 2021 24,273 1,829 6,881 2022 30,247 2,329 10,885 2023
지난 5년여간 중징계 176명 가운데, 수사통보 따른 중징계 130명 경징계에선 반대 현상…감봉·견책 182명 중 외부발 징계 59명 그쳐 내부 비위 고발 통로 '크린신고센터'…최근 6년간 단 22건 제보 국세청이 최근 5년여간 내부 감찰활동을 통해 징계한 직원보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통보를 받아 징계한 직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과 7개 지방청내 별도 감찰팀을 운영하면서 비위 발생 위험 소지를 외부 사정기관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내부 감찰활동의 효율성에 의문 부호가 찍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렴한 문화 확립을 위해 지방청 교차감찰 실시와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점검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비위 징후 정보수집 활동 확대 등을 통한 비위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358명으로 집계됐다. ◯국세공무원 징계현황(2020년~2025년 6월)<단위: 명>
박성훈 의원, 기업활력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벼랑 끝에 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연일 자구안 논의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해 제반 분야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이 협소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이 미비해 기업의 사업 재편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일반·주택용 전기 요금이 40.4원/kWh 오를 때 산업용 전기 요금은 80.0원/kWh로 두 배 인상된 점도 기업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 확대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금 지원 가능 △산업용 전기 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박
정태호 의원,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 다만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행정력 낭비인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연2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최근 5년간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소송 패소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세소송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8.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대전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3.2%, 2021년 4.1%, 2022년 5.5%, 2023년 6.0%, 지난해 8.5%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청은 11.8%에서 9.5%, 0.0%, 2.8%, 4.8%로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대전청 행정소송 제기건수도 급증세다. 2020년 80건, 2021년 92건, 2022년 110건, 2023년 116건, 2024년 111건이 제기됐다. 2020년 비슷한 규모였던 광주청(74건), 대구청(76건)은 지난해 72건, 76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9.8%에서 2021년 11.1%, 2022년 12.0%로 높아졌다가 2023년 9.0%, 2024년 9.6%로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압류 건수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자동차 압류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임이자 기재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16만5천947건으로 전년의 15만6천903건보다 9천44건 증가했다. 작년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지난해 재산압류 중 부동산이 13만9천597건으로 가장 많고 동산·유가증권 1만3천327건, 자동차 1만3천23건 순이다. 특히 자동차 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5천6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 가운데서는 서울청과 인천청은 전체 압류 건수가 줄었지만, 나머지 지방청은 모두 늘었다. 특히 중부청은 지난해 자동차 압류 건수가 3천490건으로 전년의 1천5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부산청도 2천873건으로 전년의 1천59건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인천청의 자동차 압류 건수 역시 898건에서 지난해 1천608건으로 거의 두배 가량, 대전청도 1천32건에서 1천631건으로 큰 폭으로 각각 늘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자 재산 압류 현황(단위, 건)
임광현 국세청장, 확대간부회의서 지방청 국장에 예고없이 업무상황 점검 서울청 조사1국장에 '현장조사 축소',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엔 '국세체납관리단' 일방적 회의서 쌍방향 회의로 전환 예고…간부들, 업무긴장도 바짝 높아져 국세청 본청이 주관하는 업무회의에서 지방청 간부진과 일선 세무서장들의 긴장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일정이 이어지는 와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본청 주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청 간부진의 업무 긴장도를 바짝 끌어올리는 색다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본청장이 주재하며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이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다. 회의 진행은 본청 국실별로 주요 업무현안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확대간부회의는 과거 월별로 개최되기도 했으나 근래들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 청장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두 번째로 회의를 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갑작스레(?) 서울청과 부산청 국장을 호출한 후, 해당 지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진행 상황
휘발유 10%→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10% 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2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전기자동차, 철강제품 등 관세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등 비우호적 무역 환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핵심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철강, 자동차 등 핵심 주력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
□ 고위공무원 전보(1명)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국세청) - 2025.10.22.字
시스템 장애기간 중 청구기한 넘겨도 11월6일까지 제출시 적법청구 인정 9월26일~10월22일까지 청구기한 맞은 심판사건…11월6일까지 제출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장애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가 10월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하며,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심판청구 접수 기한도 정상화된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인 10월23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11월 6일(목)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기간(9월26일~10월22일까지) 중 법정기간이 경과했어도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