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5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소득공제 한도↑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국세청이 생계형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약 28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소멸세금은 3조4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세제 지원혜택이 더욱 커진다.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 늘어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넓어진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다자녀 근로자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혜택 확대에 따라 최대 530만명 근로자가 실질적인 세금 절세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김해 수출기업 찾아 올해 첫 기업간담회 개최 전년 대비 매출 감소시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 정기 세무조사 1년간 유예 등 세정지원책 발표 국세청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을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조사유예를 함께 안내하며, 실제로 유예가 결정된 경우 조사 착수일로부터 1년간 연기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올해 첫 기업간담회를 열고,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견인해 온 김해 수출기업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역대 국세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김해 지역을 찾아 지역내 수출 중소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세금 규제는 가급적 자제…문제되는 상황이면 안 쓸 이유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세제를 통한 규제 도입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냐"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여지를 열어 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세금을 (강화)할거냐 안할 거냐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용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규제와 관련해서는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를
개인정보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사례 ◆인력사무소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甲은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일하지 않은 건설회사 등 10여곳에서 甲을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을 발견했다. 사실확인 결과 인력사무소는 甲이 맡긴 신분증을 동의 없이 활용하여 건설회사에 개인정보와 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甲의 문제 제기에도 건설회사는 실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세서 수정을 거부하자 甲은 인력사무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甲은 건설회사의 허위 지금명세서 제출로 소득이 증가해 부모님의 장애인수당, 근로장려금,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을 방문하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받는 것은 물론,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가 신청되면 甲의 사례처럼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시 즉시 제출 내역을 확인 후 바로잡아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이용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Q&A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나? - 홈택스(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엇이 차단되나? - 신청인 명의로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알림톡이 발송되며 사업자등록(본인・대리인), 민원 증명 발급(대리인),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전화 요청)이 차단된다.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인에게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 명의도용을 우려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대리인도 (해지)신청할 수 있나? - 본인만 (해지)신청 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손)택스를 이용해 (해지)신청하면 된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지하면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나? - 명의도용 안심차단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종소세신고 등 6개 업무에 명의도용 원천차단 서비스 시행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차단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신청인에 알림톡 발송 본인 외 모든 국세 민원 증명 발급 차단도 가능해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사업자등록 신청 등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국세 업무에 대해선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때 일정 소득 요건을 넘어서면 지급 요건에서 제외되며, 신분증을 도용해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탓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차 고통마저 겪고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대·중소기업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지원, 10억→20억 상생금융 1조7천억으로 확대…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을 통한 기업생태계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경제외교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과 성장자본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한편, 상생금융도 1조7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도입돼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또한 기술 탈취행위에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방안으로,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상생생태계 확장의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감면 Q&A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혜택을 알려왔다.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세테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시기에 집중되는 각종 공제·감면과 관련된 질문에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을 간추렸다.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사례) 20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0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2022.4월 ~ 2027.4월) 감면 적용 가능.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사례) 202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혜택 육아휴직급여 받는 배우자·근로장학금 받는 자녀도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율 한시 인상된 2021~2022년치 우선 공제받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주택자금 공제 적용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라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할 때 한 번만 더 꼼꼼히 확인하면 세금혜택은 커질 뿐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혜택을 알려왔다. 취업에 성공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으로 13월의 월급도 챙길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 60세 이상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일례로,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
RIA 통해 해외주식 매도대금 국내주식·주식형펀드에 1년간 투자시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일정비율 공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올해 100% 한시 상향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장기투자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상적인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즉시 2월 임시국회 논의 안건으로 올려 국회 문턱을 빠르게 넘겠다는 전략이다. 해당 법안에는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더불어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시 9% 분리과세 등 국내자본 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자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은 먼저 국내로 돌아오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한다. 서학 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금
국세청, 재산제세·국제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K-Tax Angel' 발대식 연간 10개 국가 방문해 세무설명회 열고 맞춤형 상담 진행 상속·증여·양도세 상담, 국내복귀 세무컨설팅 중점 지원 교민들이 해외 현지에서 겪고 있는 세금 고충은 물론,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 교민과 기업의 세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국세청 세금 수호천사가 뜬다. 국세청 세금 수호천사는 해외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 전달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서는 현지기업이 궁금해 하는 국내 유턴에 따른 정보와 이전가격 관리 등의 국제거래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한 데 이어, 19일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 세금 수호천사팀 강사진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 수호천사팀 발대식에서,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7개팀·31명 규모로 정식 직제화…AI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등 수행 6월까지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 수립…'생성형 AI 챗봇' 등 서비스 임광현 국세청장 "AI 대전환으로 최상의 납세서비스·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이끌 AI혁신담당관실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국세청은 19일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AI 혁신추진 TF를 ‘AI혁신담당관실’로 정규 직제화한 데 이어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열고, AI 선도부처로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AI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 산하에 1실·7개팀 총 31명 규모로 편성됐으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K-AI 세정 대도약’의 추진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통해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이제 정식으로 첫발을 내딛는다’고 선포했다. 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은 결국 ‘최상의 납세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청년미래적금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복무기간이 제외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81개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범위는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늘어난다. 중견·대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중견기업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1주택자가 7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까지만 1주택자로 인정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요약이다. 1.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 일반 >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재경부장관 소속으로…위원장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 세제실장 국고실장, 예산실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등 위원으로 참여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와 전망을 심의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수추계위원회는 ▶경제 전망 등 세수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세수 추계와 관련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은 세제실장이 맡는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재경부 차관보, 재경부 국고실장,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 기획처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재경부 조세정책 총괄 업무 정책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임대수입금액, 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소형주택, 보증금 과세 제외 등록임대주택 요건 해당시 기간 입력 누락 없어야 소득세 경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 미신청시 가산세 부담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는 한편,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10일까지 마쳐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을 맞아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기준과 신고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먼저,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3.1%)’를 합한 금액이 최종 수입금액이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대상으로는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기주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보유자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