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난항으로 노후도 심화…젊은 세대 외면 신속한 노후아파트 정비·주거환경 개선방안 모색해야 높은 분담금 등을 이유로 좌초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후된 베드타운의 주거여건 낙후로 인구 유출 및 고령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인구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지방세입 안정성을 위해서는 신속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비와 추가적인 주거환경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재건축 시장 침체에 따른 인구변화와 지방세입 영향’ 보고서에서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인구 변화로 인한 세수영향을 짚었다. 2022년부터 고금리, 자재가격·인건비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정비사업추진단지 내 공사비 증액 및 분담금 증가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조합·시공사는 물론 조합 내 갈등으로 번져 사업 지연과 시공사의 수주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지만, 막상 주택 공급을 책임질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성 악화로 부침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신도시 개발은 수요 분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권일웅 서울대 교수 "사재기·밀수입 등 시장왜곡 탈피도 장점" 담배 소비 억제와 세수 증가를 위해 담뱃세 준칙개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일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합리적인 소비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준칙기반 담뱃세 인상방안에 대한 정책 모의실험’ 발제를 통해 준칙기반 담뱃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담뱃세는 종량세 방식으로 2023년 일반 궐련형 담배 기준 한 갑에 3천3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며, 이는 소비자가격 4천500원의 73.8%를 차지한다. 담배는 2022년 연간 총 36억3천만갑이 판매됐으며, 11조8천억원의 제세부담금 수입을 유발했다. 이는 전체 국가 세수의 약 3%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 중의 하나다. 또한 담뱃세는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교정세 혹은 징벌세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1989년에 도입된 담배소비세는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총 4번 인상됐다. 특히 2015년에는 한 갑에 1천550원이던 제세부담금이 3천323원으로 2.14배 대폭 증가했으며,
서울시, 재산세 고지서 486만건 발송 강남구 3천867억 가장 많아…강북구 210억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486만건, 2조1천763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995억원 대비 768억원(3.7%) 증가한 것이다.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2과 건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주택분 재산세는 1조5천339억원으로, 지난해 1조4천494억원 대비 845억원(5.8%)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건물 재산세는 6천311억원으로 지난해 6천384억원 대비 73억원(1.1%)이 감소했다.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천8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천429억원, 송파구 2천12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원이며
경기도, 4~6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693명 실태조사 출국금지 기간 6개월…필요시 연장 요청 지방소득세 4억8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납세 여력이 있는 데도 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지난해부터는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9천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한우 세무사 "지방소득세,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 공유" "실질적 종속 운영…독립세 전환, 징세비 증가 역효과" 지방소득세를 현재 납세자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확정방식을 신고주의에서 부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한우 세무사는 계간세무사 2024 봄호에 실린 ‘지방소득세 확정절차로서 신고주의에서 부과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소고’ 기고에서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과 지방소득세 과세를 위한 세무행정비용 측면에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었다. 그는 먼저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지방소득세를 진정한 독립세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독립세란 부가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각각 독립해 보유하고 독자의 과세표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소득세는 명목상으로는 독립세라고 하지만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이들 국세에 종속돼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가져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25일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2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자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조경태 의원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종전 1개 주택을 2개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제특례제한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종전 1개 대형 주택을 2개의 소형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이를 2주택자로 봐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평수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를 피할 수 없어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종전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 개선방안 토론회 장보원 세무사 "부담금 전반 관통하는 일반적인 법률체계 필요" 부과체계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경정청구로 권리구제 강화 징수절차 통일·감면 법정화·사후관리 사유 법률에 규정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변정희)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변정희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조세 외에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라 불리는 부담금 중 부동산 개발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요한 조세 관련 문제와 숨어 있는 준조세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
30일까지 납부해야…기한 넘기면 3% 가산세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8만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천12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12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6월과 12월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낸다. 납부고지서는 이달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서울시의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2천1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억원(3.8%) 증가했다. 승용차가 2천3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승합차 27억원, 화물차 47억원, 특수차량 3억원, 3륜이하 7억원,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3억원이다. 서울시는 세무상담 AI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 조회·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지(IZY)는 서울시 이택스 또
행정안전부는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1천600만건, 1조6천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된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1일까지다. 은행 방문 납부 외에도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은 자동차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보훈대상자도 50% 감면받는다. 또한 3년 이상 차량은 최대 50%까지 '차령공제'된다.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씩 증가해 최대 50%까지 공제한다.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공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
서울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개인 804명, 법인 352곳…금융상 불이익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법인) 1천156명에 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자 1천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총 1만4천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는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총 500만원 이상인 자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이번 등록대상자 중 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및 부동산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C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45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있다. 개인은
권익위, 위택스에 기능 신설 권고 앞으로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필지)별 상세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 별로 보유한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대상별로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개별 물건의 과세내역 등 상세정보가 필요하면, 해당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과세정보를 발급받아야 한다. 즉 재산세 변동사항 확인·정정 등과 같이 상세한 과세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납세자가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과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에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한 납세자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활용하는 물건별 과세정보 확인 양식을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이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20일부터 접수 대체인력 지원, 계약시 가점 등 단계별 14개 혜택 서울시가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 때마다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시도와 노력을 모두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워라밸 포인트제 컨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 개선=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2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음.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 합산과세 범위 확대=빈집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토지를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해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함.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 산정 기준 구체화=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직전연도 해당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연도 해당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일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정부가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해 세제·재정지원을 차별화하는 한편,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재정지원 제도의 개선·확대방안을 짚었다. 정부는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방세·국세 감면 및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한 뒤 이후 3년간 50%를 경감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특별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외에도 △수도권내 법인·공장을 지방 이전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