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청약점검 결과 발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별로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10년간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3천839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07건 적발돼,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가 드러났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이 1건 적발됐으며,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1일 ‘인구 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시작됐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 기획‧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영 원장은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캠페인 참여자로 지목받은 기관(기관장)은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언론과 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홍보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면 된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5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소해 인구 위기의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양전기공업㈜, 중견기업 샘표식품㈜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82개사가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했으며, 평가결과 최종적으로 중소·중견기업 10곳이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선정된 명문장수기업 수는 53개로 증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은 중소기업에서 ㈜금성출판사, 대양전기공업㈜, 동미전기공업㈜, ㈜성일에스아이엠, 농업회사법인㈜천연식품, 중견기업에서 금용기계㈜, 리노공업㈜, 샘표식품㈜, ㈜씨티알, ㈜케이피에프.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신청을 받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R&D 등 혁신 활동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기업이다. 정책자금, 판로, 수출, 산업기능요원 선발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3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받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중 대기업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심사기간에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시장 침투를 방지하고, 지정 절차 동안 발생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법과 시행령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정되기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동반위의 추천까지 최장 9개월, 생계형적합업종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추천 이후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8개월에서 최장 13개월, 평균 10개월 소요된다. 오 의원은 현행 체계는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제때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정 절차 동안 대기업이 사업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3년 연속 2020년 당시 시세반영률 수준(공동주택 69%)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년 공시가격은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 증가 및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마련한 수정방안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견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송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주관하며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가 ‘주요국 상속·증여세제 비교’를 주제로 발제한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과 정서진 (주)화신 대표이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송언석 위원장은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민간 R&D 세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 R&D 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회 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며,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고문이 좌장을 맡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내달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첫번째 세션은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국제조세분야 권위자로 서울지법 판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최근 주요 국제조세 세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이슈를 분석해 대비책을 제시하고, 국제거래 세원관리의 구조와 현황을 짚어 기업들의 국제거래 및 이에 대한 신고현황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 거래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근 세수 부족 현상으로 인해 다국적 회사 및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통적인 이전가격 과세 쟁점에 대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실무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백 대표변호사의 이번 발표는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과세쟁점에 대해 상세히 짚어 봄으로써 회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번째 ‘조세조약 관련 판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2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3조1천억원 증가한 43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55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3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조6천억원, 기금수입은 12조8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8천억원 증가한 492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천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8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8조7천억원 감소한 1천14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재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해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고, 지자체장이 감사인을 선정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다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제 규정을 악용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고 관리비 부정 집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인 선정이 어려우며 수의계약에 따른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663개 단지는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이 92건(13.9%)이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1만32개 단지는 비적정 의견이 163건(1.6%)에 불과해 수의계약이 감사의 품질 저하
내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2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7급 공채시험 원서접수는 5월12일부터 16일까지 각각 5일간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11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월20일부터 24일까지며, 선발 1차 시험은 3월8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24일이다. 7급 1차 시험은 7월 19일, 2차는 9월 20일, 3차는 11월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12일이다. 9급 필기시험은 4월5일에 진행되며, 면접시험은 5월28일부터 6월2일까지로, 최종 합격자는 6월20일에 발표된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신탁제도 혁신 노후재산 종합관리·중소기업 자금조달 확충 비금전재산 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 유언대용 신탁에 위탁된 주식, 모든 의결권 행사 노후재산 종합관리, 중소기업 자금 조달 확충 등 금융과 비금융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신탁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신탁 가능재산에 채무를 추가하고, 회계·세무·법무·특허법인, 병원 등 전문기관이 신탁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비금전재산 신탁수익증권 발행도 허용하고, 유언대용 신탁에 위탁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돼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선제적 대응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 가동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해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간 경제협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변정희)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르비르모어 컨벤션 A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석박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감사를 선출할 계획이다.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표창장 수여를 비롯해 곽장미 세무사의 '고정사업장', 장혜순 하나은행 지점장의 '개정 퇴직연금 운용제도'에 대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색소폰 연주, '그집 앞', '촛불잔치'로 유명한 가수 이재성 공연도 열린다.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를 20%에서 6%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규정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 금융 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